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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30일

NEWSLETTER 제 934호

제 934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기획재정부에서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세법 해석 질의절차 보완, 우회덤핑 세부 기준 마련, 세관의 물품 검사에 의한 손실보상 대상 및 보상금액 기준 설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관세법 해석요청에 대해 신속한 회신을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입법 취지에 따른 법 해석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에 직접 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세법 해석 질의절차를 보완하고, 고액의 관세포탈범 명단공개를 위한 공개 내용공개 절차 등의 세부 기준을 규정하며, 우회덤핑을 통한 덤핑방지조치의 무력화를 차단하기 위하여 우회덤핑 조사부과 절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함.

 

납세자의 과세정보 전송 요구권에 관해 전송 요구 가능 과세정보의 범위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는 제3자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한편, 세관의 물품 검사에 의한 손실보상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보상 대상 및 보상금액 기준을 설정하고, 관세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마약밀수 고위험자 정보의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1. 관세법 해석 질의회신 절차 보완 (1조의3)

관세법 해석에 관해 입법 취지에 따른 법 해석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의 법 해석 및 회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획재정부에 직접 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1조의3(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① ∼ ④ (생 략)

1조의3(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관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그 밖에 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2. 관세포탈범 명단공개 세부 기준 규정 (141조의5)

관세포탈범의 성명나이 등을 5년간(상습범은 10년간) 공개하고, 세액미납 또는 형 집행 미완료시 계속 공개하도록 하며,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관세포탈범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141조의5(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법 제116조의21항 단서에서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41조의5(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법 제116조의21항제1호 단서---------------------------------------------------------------------------------------------------------------------------------------------------------.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신 설>

법 제116조의21항제2호 단서에서 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116조의2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관세청장은 법 제116조의23항에 따라 공개대상예정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하는 때에는 그 체납된 세금의 납부촉구와 명단공개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각각 안내하여야 한다.

------------------------------------------------ 명단공개 ---------------------------------- 체납하거나 포탈한 ----------------------------------------------------------------------------.

(생 략)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법 제116조의21항제2호에 따라 관세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고할 사항은 관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포탈관세액 등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관세포탈범의 범칙행위가 법 제279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명칭주소대표자 또는 해당 개인의 성명상호, 주소를 함께 공개한다.

<신 설>

관세청장이 법 제116조의25항에 따라 명단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경우 그 공개 기간은 게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1. 법 제116조의21항제2호에 따른 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6조제8항에 따른 상습범은 제외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경우: 5

2. 법 제116조의21항제2호에 따른 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6조제8항에 따른 상습범만 해당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경우: 10

<신 설>

6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가 그 공개 기간의 만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공개한다.

1.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 과태료 또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세액 등을 완납하는 날

2.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형의 집행이 완료되는 날

 

 

3. 우회덤핑 조사 및 부과 절차 등 마련 (71조의2등 신설)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우회덤핑 유형은 덤핑방지물품 공급국에서 본질적 특성이 변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외형이나 포장방법, 용도 등의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고, 우회덤핑 조사는 무역위가 담당하며, 부과 요청인에 의한 조사신청 이외 무역위의 직권조사 개시를 허용하는 한편, 조사신청 절차제출 자료조사 개시 및 이해관계인 협조요청 등 제도의 운영을 위한 기타 절차는 원심 조사 관련 조항 등을 준용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71조의2(우회덤핑의 유형)

법 제56조의21항에서 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이하 덤핑방지관세 부과물품이라 한다)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물품 공급국에서 본질적 특성이 변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용도 등을 변경(이하 경미한 변경이라 한다)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그 행위를 통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물품의 법 제84조에 따른 품목분류표 상의 품목번호가 변경되는지 여부는 관계없다.

1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이 하 생 략 >

 

 

4. 과세정보 전송요구권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 규정 (141조의13 2, 별표22)

납세자 본인이 관세청에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관세법, 관세환급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등에 따른 과세정보(관세법 시행령별표 22)로 규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41조의13(본인의 과세정보 전송요구 등)

법 제116조의6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33조의2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2. 그 밖에 본인정보의 활용 수요, 본인정보를 전송수신하는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 개인정보 보호 수준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법 제116조의6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22 1호 각 목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납세자는 법 제116조의61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의 보관기간을 특정하여 요구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과세정보를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법 제116조의61항에 따라 전송요구를 받은 관세청장은 전송요구를 받은 과세정보를 컴퓨터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즉시 전송해야 한다.

2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전송이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지연되거나 불가한 경우에는 전송이 지연된 사실 및 그 사유를 과세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즉시 과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납세자는 법 제116조의63항에 따라 전송요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서면이나 전자문서, 그 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해야 한다.

법 제116조의64항에서 납세자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 본인이 전송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2. 납세자 본인이 전송요구를 했으나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 법 제116조의61항 각 호의 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4. 법 제116조의65항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5. 납세자의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전송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6. 전송 요구에 응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하면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 제116조의62항에 따라 전송된 과세정보를 알게 된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전송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전송과세정보 공유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141조의41항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송과세정보 공유자는 제8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관세청장은 전송과세정보 공유자에게 제9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점검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정보의 전송요구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금액 설정 (2512)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을 검사대상 물품의 포장용기, 운반·운송수단까지 확대하고, 이에 대한 보상기준을 설정함.

 

현 행

개 정 안

251조의2(물품의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

<신 설>

251조의2(물품 등의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

법 제246조의2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으로 한다.

1. 이 법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검사한 물품

2. 1호의 물품을 포장한 용기 또는 운반운송하는 수단

 

 

6. 마약밀수 고위험자 정보의 범위 규정 (263조의3)

관세청이 법무부외교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게 마약밀수유통 범죄이력자, 의료용 마약 과다처방자 등의 개인정보를 요청 가능하도록 함.

 

 

. 시행일자

 

1. 제출기한

202425

 

2. 제출방법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화: 044-215-4416

- 전자우편: yurim821@korea.kr

- 팩스: 044-215-8075

 

3. 문의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