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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4년 2월 1일

NEWSLETTER 제 936호

제 936호 인천세관, 수입신고 시 필수신고사항 확인 및 신고 철저 안내

수입신고 시 관세법에 의거하여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등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하나, 적정하지 않게 신고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인천세관에서 수입신고 시 필수신고사항 확인 및 신고 철저 요망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해당 내용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I. 주요 내용

 

 

1. 수입신고 시 필수신고사항 안내 및 신고 철저 안내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241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고춧가루고추씨가루), 수량(중량)을 축소하여 신고하거나, 관세법

또는 상표법등에 의해 지식재산권으로 신고(등록)상표를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필수신고사항 중 특히 품명 ·규격 ·수량(중량) ·가격 및 상표 등 필수신고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고하고, 이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수입신고 전 물품 확인제도 등을 이용하여 확인 후 신고 필요합니다.

 

인천세관은 수입신고서에 대한 심사 및 물품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필수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화주 등에 대해서는 관세법269, 270조 또는 제276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 수입신고 전 물품 확인제도 안내

근거 법령 : 관세법246조 제3

신청 시기 : 수입신고 전

확인 사항 : 수입 물품 원산지, 수량, 품명 등 관세법241조 제1항에 의거한 수입신고를 위한 제반 사항

수입신고 전 물품 확인 후에 확인 전 인지된 수입 물품 정보와 비교하여 상이한 오류 등 발생 시 수입 제반 서류 재확인이 필요하며 원산지 표시 등의 오류인 경우 관세법158조에 따른 보수작업이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3. 문의처

인천세관 통관검사2032-452-3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