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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4년 1월 30일

NEWSLETTER 제 933호

제 933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수출물품의 통관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최근 관세청에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을 발표하여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사유

해운업계의 건의를 반영하여 선적지연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국내제조 철강류의 선상 수출신고 대상 추가

선박용품·항공기용품에 해당되지 않으나, 국제 무역선()에 적재되어 설치·사용되는 물품의 적재 확인 방법 신설

관세법, 행정규칙 및 국내 상거래조건(Incoterms) 개정사항 반영

고시개정 등을 반영한 수출신고필증 서식(하단 안내문) 수정

 

II. 주요 개정내용

1. 선상수출신고 대상 품목 확대

벌크선에 적재하여 수출신고하는 국내 제조 HS 72류 철강류*에 대해 선상수출신고 허용(32조 제1항 제4)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인 HS 7204호 제외

 

2.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수출물품의 적재확인 절차 신설

선박·항공기용품이 아닌 물품으로서 해당 운송수단에 설치 및 사용될 목적*으로 신고수리된 물품의 적재방법 마련(48조 제4)

* B/L 등 운송서류 미발행 적재화물목록 작성·제출 불가

세관장이 인정하는 긴급 수리용 항공기 부분품의 적재허가, 수출신고, 적재확인 및 등록방법 마련(48조 제5, 6)

신고인 등의 적재 확인요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에 세관 직원의 확인을 표시하는 적재확인(날인) 신규제작(별표 8)

 

3.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Incoterms 2020 개정사항 반영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5)-에 기재되어 있는 Incoterms 2000Incoterms 2010Incoterms 2020으로 수정(별표)

 

4. 수출신고와 관련된 관세법, 행정규칙 개정(폐기) 사항 등 반영

ㅇ 「관세법250조 제4항 신고취하 승인기간(110) 개정(‘20.12.22 신설)사항* 반영(27조 제2)

- 수출신고 취하 승인(신청)서 서식을 마련하여 수출신고 정정/적재기간 승인(신청)서 서식(별지 제2

서식)과 분리(별지 제2호의2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수출신고 정정/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1)

(별지 제2호의2 서식): 수출신고 취하 승인(신청)(10)

기획재정부훈령 세관특수청인에 관한 규정폐지(‘05.08.18) 반영(22조 제1)

비공개 훈령*적시 조항 및 문구 삭제

* 수출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훈령

 

5. 수출신고필증 및 간이수출신고필증 서식 하단 기재사항 변경

적재기간이 경과된 반송신고수리물품에 대한 신고수리 세관장의 조치 예정사항 추가

-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신고물품을 30일내에 적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됨과 아울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재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관세법 제251, 277)

또한, 휴대탁송 반출 시에는 반드시 출국심사(부두, 초소, 공항)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출신고필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 변경사항* 반영

* portal.customs.go.kr unipass.customs.go.kr

- 수출신고시 표출

1)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신고물품을 30일 내에 적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됨과 아울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재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관세법 제251, 277) 또한, 휴대탁송 반출 시에는 반드시 출국심사(부두, 초소, 공항)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수출신고필증의 진위여부는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에 조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

- 반송신고시 표출

1) 반송신고수리일로부터 신고물품을 30일 내에 적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세법에 따라 국외반출 또는 신고취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63) 또한, 휴대탁송 반출 시에는 반드시 출국심사(부두, 초소, 공항)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반송신고필증의 진위여부는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에 조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

 

 

III. 시행(예정)일자

2024223

 

. 의견 제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2.15.(목요일)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이메일(namgo8520@korea.kr), 팩스(042-481-7819)

- 제출처: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 담당자: 민경욱사무관(042-481-7825), 남기오주무관(042-481-7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