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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4년 1월 29일

NEWSLETTER 제 932호

제 932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에서 세계관세기구의 국제교역상품 품목분류기준 개정내역을 반영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중 일부 품목에 대한 양허관세율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이에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세계관세기구의 국제교역상품 품목분류기준(HS) 개정내역을 반영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중 일부 양허 관세율을 세분화하고 조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II.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1의 가 중 곤충(0410.10-0000), 임상시험 키트(3006.93-0000), 인증표준물질(3822.90-0020), 전기식 시각신호용 기기(8524.11-5000) 의 품목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적용되는 일반양허세율에 맞게 세분화.

 

 

HS CODE

품명

세분화 규격

세율

0410.10-0000

곤충

- 0208.90-9090호의 것

18.0%

- 0210.99-9090호의 것

22.5%

- 0410(칼새둥지와 로열젤리는 제외한다)의 것

19.7%

3006.93-0000

임상시험 키트

- 1704.90-9000호의 것

19.7%

- 2106.90-9099호의 것

54.0%

- 2202.99-9000호의 것

26.2%

- 3824.99-9090호의 것

6.5%

 

 

HS CODE

품명

세분화 규격

세율

3822.90-0020

인증표준물질

- 관세법별표에서 세율이 8퍼센트인 것

8.0%

- 관세법별표에서 세율이 10퍼센트인 것

10.0%

- 관세법별표에서 세율이 20퍼센트인 것

20.0%

- 관세법별표에서 세율이 27퍼센트, 30퍼센트인 것

30.0%

- 관세법별표에서 세율이 36퍼센트, 40퍼센트인 것

40.0%

- 관세법별표에서 세율이 50퍼센트인 것

50.0%

- 사운드트랙만 있는 필름(폭이 35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포지티브 필름(폭이 20밀리미터 초과하고 4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

182/m

또는 6.5%

- 뉴스용 필름의 것

4/m

또는 6.5%

- 편집용 필름(rush), 대한민국 제작자가 외국에서 촬영한 것(단순히 외국 풍물만 촬영한 것이나 대한민국 배우가 출연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한국영화용 필름의 것

26/m

또는 6.5%

- 네거티브 합작영화 필름[편집용 필름(rush)을 제외한다]의 것

468/m

또는 6.5%

- 포지티브 합작영화 필름[편집용 필름(rush)을 제외한다]의 것

78/m

또는 6.5%

- 네거티브 필름(폭이 20밀리미터 초과하고 4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

1,092/m

또는 6.5%

- 네거티브 필름(폭이 4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

1,560/m

또는 6.5%

- 포지티브 필름(폭이 4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

260/m

또는 6.5%

- 사운드트랙만 있는 필름(폭이 35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포지티브 필름(폭이 2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

8/m

또는 6.5%

- 네거티브 필름(폭이 2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

25/m

또는 6.5%

 

 

HS CODE

품명

세분화 규격

세율

8524.11-5000

전기식

시각신호용 기기

- 8531.20-1000호의 것

0.0%

- 두 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 있는 액정 디바이스(구동전자장치, 제어전자장치, 백라이트 유닛, 전원공급장치 등이 결합되지 않은것으로 한정한다)(전자계산기용텔레비전용모니터용은 제외한다) 및 그 외의 액정 디바이스 (전자계산기용텔레비전용은 제외한다)의 것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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