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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9일 NEWSLETTER 제 932호제 932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에서 세계관세기구의 국제교역상품 품목분류기준 개정내역을 반영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중 일부 품목에 대한 양허관세율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이에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 세계관세기구의 국제교역상품 품목분류기준(HS) 개정내역을 반영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중 일부 양허 관세율을 세분화하고 조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II. 주요내용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1의 가 중 곤충(0410.10-0000), 임상시험 키트(3006.93-0000), 인증표준물질(3822.90-0020), 전기식 시각신호용 기기(8524.11-5000) 의 품목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적용되는 일반양허세율에 맞게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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