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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4년 1월 29일

NEWSLETTER 제 931호

제 931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이란 우리나라가 체역상대국과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적 인하 등 무역 자유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체결한 국제협정과 이에 준하는 조약·협정을 의미합니다. 이에 관한 규정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입법예고가 발표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유

 

협정관세 적용을 받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협정관세적용물품의 보정이자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동의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35, 2023. 12. 31. 공포, 2024. 3. 1. 시행)됨에 따라, 수입자가 세관장 등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보정이자를 징수하지 않도록 정하는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

 

1. 보정이자 관련 규정 신설 (§46조의2 신설)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협정관세적용물품의 보정이자 관련 규정 신설

 

현행

개정

<신설>

46조의2 (보정이자)

 

법 제35조의2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관세법 시행령32조의4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56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법 제35조의2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입자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다만,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

 

3.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등으로서 부족세액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613

- 전자우편 : haein1216@korea.kr

- 팩스 : 044-215-8079

문의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