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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6,2022

NEWSLETTER 685

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횟수 조정, 계약상이 물품 등 환급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2022729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의견 개진하시길 바랍니다.

 

I. 주요 제정 배경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시송달 방법 명확화

특수 관계자가 과세가격결정자료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납세자의 신고가격 불인정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감면액 한도 상향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종사자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 특허기간 합리적 조정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는 계약상이물품 등에 대하여도 관세 환급 허용

 

II. 주요 개정 내용

1. 전자상거래 물품 전용 통관절차 마련(219조 제5254조 제15)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신고서식 등 전자상거래물품에 적합한 통관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근거마련

 

2. 기한의 특례 규정상 공휴일의 의미 명확화 (8조 제3)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는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포함되는 것을 명확화

 

3. 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 구체화 (11조 제23)

주소, 거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현행 공시송달 대상을 명확히 하고, 공시방법도 세관 게시판 외에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을 추가

 

4. 특수관계 거래 시 증명자료 제출의 실효성 제고 (37조의4 1항 등)

특수관계 구매자의 신고가격 불인정 사유에 과세자료 및 이에 대한 증명자료 미제출한 경우 외에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포함

자료제출 관련 세관장의 시정요구 대상 및 시정요구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대상에 현행 과세자료 외에 증명자료를 추가

 

5. 세액신고만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 허용 (38조의3 2)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납세신고 후 납부 전이라도 경정청구를 허용

 

6.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 (96조 제2)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를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7. 계약상이물품 등 환급요건 완화 (106조 제1106조의2 1)

보세구역 외에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는 계약상이물품 및 수입한 상태 그래도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해서도 관세 환급 허용

 

8.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횟수 조정(176조의2 5)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고용안정성 강화를 위해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을 연장하고, 특허갱신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최대 2(1회당 5년 이내) 가능토록 조정

 

구분

현 행

개 정 안

특허기간

5

10

특허갱신

[대기업] 1(5×1)

[중소중견] 2(5×2)

[대기업] 2(5×2)

[중소중견] 좌동

 

 

9.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자 수입물품 압류 후 매각 근거 마련(208조 제1항 등)

관세,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여 압류된 체납자의 수입물품을 화주 등에 대한 통고를 거쳐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체납자 수입물품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1개월 내 관세 및 체납세액 충당금을 납부토록 통지한 후 미이행시 국고로 귀속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10. 지식재산권 침해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 통관우체국 물품 추가(235조 제3)

우편물 통관 시 지식재산권 권리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사실 통보대상 물품에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을 추가

 

11. 관세 회피 목적 타인 명의 사용행위 처벌조항 신설(275조의3)

불법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에도 타인의 명의를 대여해 준 경우와 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12.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하는 소비자에 대한 통관내역 안내 근거 마련(254조 제4)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소비자에게 해외직구물품의 납세내역 및 통관상황을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III. 의견 제출

1. 제출 기한

- 2022729()

 

2. 제출방법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의견제출 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3. 제출처(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화 044-215-4411 / 팩스: 044-215-8075 / 전자우편: ooh471@korea.kr

 

 

I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붙임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2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