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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5,2022

NEWSLETTER 684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세제개편은 경제 활력 재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조세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기본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본 개편안의 개정 대상 법률은 법인세법 등 15개 내국세법 및 관세법 등 3개의 관세 관련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세 관련 주요 개편안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개요

 

1. 2022년 세제개편 기본방향

- 1)경제 활력 제고2)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

1)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세제를 합리적으로 재편 민간·기업·시장의 역동성 및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

2)세부담 적정화·정상화 민생 안정 및 국민 삶의 질 개선

- 조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기반 마련 노력도 강화

 

2. 추진 일정

 

721

 

722~ 88

 

818

 

823

 

92일 이전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입법예고

(17일간)

차관회의

국무회의

정기국회 제출

 

 

 

ll. 관련 주요 개정 내용

 

1.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횟수 조정 (관세법)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고용 안정을 위해 특허기간을 연장하고, 특허갱신은 대·중소기업 모두 2회까지 가능토록 조정

 

구분

현 행

개 정 안

특허기간

5

10

특허갱신

[대기업] 1(5×1)

[중소중견] 2(5×2)

[대기업] 2(5×2)

[중소중견] 좌동

 

2. 국내제조물품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합리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시 가격, 국내물품의 경우 제조장 반출 시 가격으로 과세

 

국내제조물품의 제조장 반출가격을 계산하기 곤란한 경우 추계*하여 계산하는 방식 인정

* 개별소비세 대상 품목별로 국세청에서 결정·고시

 

3. 관세 과세가격 등 결정 시 적용환율을 기준환율로 변경 (관세법)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수입비용 경감 등을 위해 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결정 적용환율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

* 외국환은행이 기업 등 고객에게 외국환을 팔 때 수수료 등이 할증되어 적용되는 환율

**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현물환의 시장평균환율

 

4. 해저광물 탐사·채취 기계 등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안정적 자원 확보 및 대륙붕 개발 투자 촉진을 위해 해저광물 탐사·채취 기계 등에 대한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3년 연장

 

5. 기업 등 납세의무자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 확대 (관세법)

수출기업무역금융 지원 편의 제고를 위해 기업 동의 하에 관세청이 과세정보금융기관 등에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수출 중소기업이 무역금융지원을 받기 위해 수출신고필증을 은행에 제출할 필요 없이 관세청에서 은행에 관련 정보를 직접 제공

 

6. 특수관계 거래 시 증명자료 제출의 실효성 제고 (관세법)

성실한 신고·납부 유도를 위해 특수관계자인 수입자가 과세·증명자료 거짓 제출 시 신고 물품의 과세가격 불인정*

* 현재 과세·증명자료 미제출 시에만 신고하는 과세가격 불인정

 

세관장이 증명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특수관계자인 수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7. 플랫폼 기업 등으로부터 거래정보 입수 근거 마련 (관세법)

신속통관 지원을 위해 관세청장이 플랫폼 기업 등에 전자상거래 정보를 요청한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8. 국세 및 관세 등 체납자의 수입물품 압류 후 매각 근거 마련 (관세법)

국세·지방세·관세 등 강제징수를 위해 세관장이 압류한 외국 물품에 대해 매각 및 국고귀속*근거 마련

* 세관장이 압류한 외국 물품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 내에 관세 및 체납세액 충당금을 납부토록 통지 후 미이행 시 국고 귀속

 

9.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 (관세법)

* 여행자가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반입하는 휴대품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0%(15만원 한도) 경감

 

휴대품 반입 증가에 따라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과세대상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 (15만원 20만원)

 

10. 관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규정 신설 (관세법)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관세 체납자에 대해 세관장이 주무관청에 관련사업의 정지·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1. 관세 회피 목적 타인 명의 사용행위 처벌조항 신설 (관세법)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하는 자에 대해서도 명의대여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

* 현재 관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1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부가가치세법)

수입거래에서 수정신고·경정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수정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유 확대

- 착오·경미한 과실 등으로 당초 과소신고한 경우에만 발급 허용
위법·부당, 동일 신고오류 반복 등을 제외하고 발급

 

1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신청 기간 연장 (환급특례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청구 기간을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 등으로부터 25년으로 연장

 

14.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관세법 시행규칙)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업계 경영 악화 및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600달러(기본) + 1(1, 400달러 이하)담배 200개비향수 60
800달러(기본) + 2(2, 400달러 이하) (담배향수는 현행과 동일)

 

15.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체계 개편 (관세법 시행령)

* 단일간이세율 (20%, $1,000 이하) + 물품별 간이세율 (20% ~ 55%, $1,000 초과)

 

단일간이세율을 페지*하여 모바일 전자신고 활성화 및 통관편의 제고

* 세율이 상이한 물품 간 면세·간이세율 적용순서에 따라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불합리 개선

- 모바일 전자신고를 통해 최저세액 자동 산출이 가능해져 물품검사절차 생략과 통관시간 단축 가능

 

단일간이세율 폐지로 인한 세액 증가 방지를 위해 물품별 간이세율 인하*

* 인하율은 FTA 체결 확대 등으로 낮아진 실효관세율을 감안하여 결정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2022년 세제개편안

[붙임2]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붙임3] 2022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