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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6,2022

NEWSLETTER 686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 안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 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공고(2022-141)에 따라 환급특례법 일부 내용이 개정 되었으며,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의 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 사유를 폐지하여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납세 협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 사항

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신청 기간 연장

-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출 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을 신청해야 하던 것을 5년 이내로 연장함

 

현 행

개 정 안

14(환급신청)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 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1~3. (생 략)

14(환급신청)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5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 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5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1~3. (현행과 같음)

 

 

  

2.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 사유 폐지

- 납세자 부담 완화 및 납세협력 제고를 위하여 과세전통지, 관세조사통지 등의 경우 과다환급금 자진신고를 금지하던 것을 허용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21(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생 략)

관세등을 환급받는 자 또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정산통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또는 정산통지를 받은 후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이 부족하게 정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자진신고 하고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3항에 따라 세관장이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 급금액에 대한 징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 우

2. 관세법11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세조 사의 통지를 한 경우

3. 관세법114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조사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10조 제 2항 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관세범에 관한 조사, 관세조사 등)를 시작한 경우

 

~(생 략)

21(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현행과 같음)

---------------------------------------------------------------------------------------------------------------------------------------------------------------------------------------------------------------------------------------------------------. <단서 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현행과 같음)

 

 

 

III. 시행일 및 적용기준

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신청 기간 연장

- 시행일 : 202311일부터 시행

- 적용기준 :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환급 신청 분부터 적용함

 

 

2.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 사유 폐지

- 시행일 : 202341일부터 시행

- 적용기준 : 법 시행 이후 자진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IV.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2729일 까지

 

2. 제출방법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2. 보내실 곳

- 담당 부서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jun6224@korea.kr)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TEL) 044-215-4417 / (FAX) 044-215-8075

- 온라인 제출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하여 제출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입법예고

[붙임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