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 25,2022
NEWSLETTER 683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제426차 회의[‘22.07.21(목)]를 개최하여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 산 폴리아미드 필름과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을 하였고, 마취크림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 산 폴리아미드필름 조사(원심) 개요 1. 조사 개요 구분 | 내용 | 신청인 |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 조사신청일자 | 2022년 01월 07일 | 조사대상공급자 | 중국 | De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 Technology | 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 | 태국 | A. J. Plast Public Co. Ltd. | 인도네시아 | PT. KOLON INA | 신청인 주장 덤핑률 | 중국 | 30.0% | 태국 | 40.4% | 인도네시아 | 47.6% | 조사대상물품(폴리아미드 필름) (Biaxially Oriented Polyamide Film) | 정의 | 연신가공된, 두께 25㎛ 이하의 폴리아미드 필름 단, 금속 등의 증착, 다른 필름등과 합치된 제품은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용도 | 내열성, 내한성, 가스 차단성, 인장강도 등이 우수하여 냉장, 냉동 및 레토르트 식품과 의약품, 세탁세제, 샴푸 등의 포장소재와 2차전지의 전해질을 담는 파우치 등 산업용 소재로 사용 | 분류 | 관세품목분류번호(HSK) : 제3920.92-0000호 |
2. 국내시장 현황 ○ 국내시장 규모(‘21년) : 약 2만 톤 이내, 약 700억 원대 ※ 시장점유율(물량) : 국내산 30%대, 조사대상물품 60%이내, 기타 국산 10%이내 3. 공급자 별 예비 덤핑률 공급국 | 공급자(수출자,생산자) | 예비덤핑률 | 대응여부 | 중국 | De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 Technology Co., Ltd. 및 그 관계사 | 5.18% | 대응 | 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 및 그 관계사 | 5.08% | 대응 | 그 밖의 공급자 | 5.12% | - | 태국 | A.J. Plast Public Co., Ltd. | 24.81% | 대응 | 그 밖의 공급자 | 24.81% | - | 인도네시아 | PT. KOLON INA | 46.71% | 미대응 | 그 밖의 공급자 | 46.71% | - |
4. 조사 진행경과 및 향후일정 ○ 조사개시(‘22.02.28) → 산업피해조사 이해관계인회의(’22.05.18) → 예비판정(‘22.07.21) → 공청회(‘22.09월) → 최종판정(’22.12월) Ⅱ.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조사(원심) 개요 1. 조사 개요 구분 | 내용 | 신청인 | 케이씨(주) | 조사개시일자 | 2022년 02월 28일 | 조사대상공급자 | 중국 | Chalco | Nanshan | 호주 | Alcoa | 신청인 주장 덤핑률 | 중국 | 39.97% | 호주 | 56.93% | 조사대상물품(수산화알루미늄) (Aluminum Hydoxide) | 정의 | 화학식 AI(OH)₃인 백색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수화물(水化物)이며, 입자크기의 중간값을 의미하는 평균 입도(Dp50)가 55㎛ 이상인 수산화알루미늄 | 단, 중국 찰코산동신소재 및 찰코중주신소재가 생산한 HC110A, HC110KK, H-WF-60-SP, H-WF-75, H-WF-75-SP, H-WF-90-SP, H-WF-100, H-WF-50C-SP 모델로서 YS/T 469-2004(WB) 기준 백색도가 90 이상인 제품을 제외함 | 용도 | 산·알카리 모두에 잘 반응하고 내열성과 절연성이 뛰어나 다양한 산업에 응용되는데, 주로 수처리제(물 속의 부유물질을 응집·침전시키는 폴리염화알루미늄 등), 급결제, 합성세제, 제산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음 | 분류 | 관세품목분류번호(HSK) : 제2818.30-9000호 * 기본관세율 8%, WTO 협정세율 5.5%, 한-중 FTA 3.5%, 한-호주 FTA 0% |
2. 국내시장 현황 ○ 국내시장 규모(‘21년) : 약 30만 톤, 800억 원 ※ 시장점유율(물량) : 국내산 30%대, 중국·호주산 40%이내, 기타 국산 30%이내 3. 공급자 별 예비 덤핑률 공급국 | 공급자(수출자,생산자) | 예비덤핑률 | 대응여부 | 중국 | Chalco Shandong Co., Ltd. 및 그 관계사 | 14.27% | 대응 | Longkou Donghai Alumina Co., Ltd. 및 그 관계사 | 21.05% | 미대응 | 그 밖의 공급자 | 14.27% | - | 호주 | Alcoa of Australia Limited | 37.96% | 대응 | 그 밖의 공급자 | 37.96% | - |
4. 조사 진행경과 및 향후일정 ○ 조사개시(‘22.02.28) → 질의서 송부 → 산업피해조사 이해관계인 회의(‘22.04.29) → 예비판정(’22.07.14) → 공청회(‘22.09월) → 최종판정(’22.12월) Ⅲ. 「마취크림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구분 | 내용 | 신청인 | (주)비보존제약 | 조사신청사유 | 국내기업 “A社”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마취크림의 베트남 등으로의 수출 | 무역위원회 결정 | 무역위원회는 조사대상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해외로 수출된 사실이 있는 등 조사신청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통상 개시 결정일로부터 약 6~10개월 간 진행되며, 양 당사자에 대한 서면조사, 기술 설명회, 현지조사 등을 거친 후 무역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 판정 | 국내기업 “A社”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는 경우 - 국내기업 “A社”에 수출입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산업피해조사과, 제426차 무역위원회, 반덤핑조사 예비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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