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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1,2022

NEWSLETTER 729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관세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정관세 적용 품목 삭제 및 할당관세의 적용 변경 등 개정된 사항이 있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1. 조정관세 적용품목 삭제 

(1) 개정이유

최근 원양 업계의 조황 부진 등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현행 규정상 22퍼센트의 조정관세를 적용받는 냉동 명태에 대하여 조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임.

(2) 개정상세

[붙임2]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1 참조

 

2. 할당관세 적용 변경

 (1) 개정이유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 등 대외 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천연가스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0221231일까지에서 ‘2023331일까지로 연장하고,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할당관세를 ‘2퍼센트에서 ‘0퍼센트로 인하하여 2023331일까지 적용하는 한편,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냉동고등어에 대하여 2023331일까지, 바나나 및 파인애플 등에 대하여 20221231일까지 각각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계란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0221231일까지에서 ‘2023630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할당관세 적용 물품 및 세율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2) 개정상세

[붙임3]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15-17 참조

 

II. 시행일

2022.11.10.()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긴급할당관세 변경사항

[붙임2]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_개정문 개정이유

[붙임3]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_개정문 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