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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1,2022

NEWSLETTER 728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은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 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관세 감면 대상 43개 품목을 정비하고, 중소·중견기업 공장자동화 기계 등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율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기한을 연장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자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안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아래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 개요

1. 관련 법령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 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 감면 가능 

관세법 제95(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오염물질(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시설장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 개정 이유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관세 감면 대상 43개 품목의 품명·규격을 업계 수요에 따라 정비

중소·중견기업의 공장자동화 기계 등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율 확대 적용 기한을 1년 연장하여 글로벌 경기 둔화·원자재 가격상승 등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

 

ll. 주요내용

1. 관세 감면 대상 43개 품목의 품명·규격 정비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 정비 (시행규칙 별표24)

2. 중소·중견기업 공장자동화 기계 등 수입 관세 감면율 확대 적용 기한 연장

관세 감면율 확대 적용기한을 20221231일까지에서 20231231일까지로 1년 연장 (시행규칙 제46) 

현 행

개 정 안

 

 

46(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삭 제

46(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생 략)

(현행과 같음)

삭 제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
---------.

1.12. 삭 제

 

2.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

2. ----------------------------------
---------------.

. 59조제3항에 따른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20221231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

. -------------------------------
-------------------2023123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6조의4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20221231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50

. -------------------------------
----------------------------------------------------------------------------------------------------------------- 20231231----------------------------

 

 

 

3. 시행일자

202311

,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lll.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21220일까지

2. 제출방법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하여 온라 (null) 인 제출 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아래 담당자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 (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3. 제출처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hyeminson@korea.kr

- 전화번호: 044-215-4412

- 팩스번호: 044-215-8075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