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DEC 27,2022

NEWSLETTER 754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안

기획재정부에서는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조치 적용기간 연장 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정 이유 및 법적 근거

- 관세법 시행령66조에서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조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잠정조치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관세법 시행령 제66(잠정조치의 적용)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로서 당해 조사의 개시후 최소한 60일이 경과된 날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다.

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은 4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공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6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2항에도 불구하고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 부과로도 국내산업 피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협약에 따라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담보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잠정덤핑방지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2. 주요 내용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20(2022. 9. 14.)로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부과 기간을 당초 2022.9.14. ~ 2023.1.13.에서 2023.1.14. ~ 2023.3.13.까지로 연장

 

II. 부과 대상 

1. 부과대상 공급국

-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

2. 부과대상 물품

- 연신가공된, 두께 25이하의 폴리아미드 필름 (Biaxially Oriented Polyamide Film, BOPA Film)
(다만, 금속 등의 증착, 다른 필름 등과 합지된 제품은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관세품목분류번호: HSK 3920.92-0000

 

3.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De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 Technology Co., Ltd. (이하 더저우동홍”)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Canzhou Donghong Packing Material Co., Ltd.

(이하 창저우패킹”)

- Can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 Technology Co., Ltd. (이하 창저우필름”)

- Chongqing Mingzhu Plastic Co., Ltd.

(이하 충칭밍주”)

- Cangzhou Mingzhu Plastic Co., Ltd.

(이하 창저우플라스틱”)

5.18%

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 (이하 효성자싱”)과 그 관계사인 다음 목의 기업 또는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효성화학주식회사

5.08%

그 밖의 공급자

5.12%

태국

A. J. Plast Public Co., Ltd. (이하 에이제이피”)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4.81%

그 밖의 공급자

인도

네시아

PT. KOLON INA (이하 코롱이나”)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46.71%

그 밖의 공급자

 

4. 부과기간

- (당초) 2022.9.14. - 2023.1.13. (4개월)

- (연장) 2023.1.14. - 2023.3.13. (3개월 연장)


III. 의견 제출

1. 제출 기한

- 202315

2. 기재사항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제출처

- 주소: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참조: 산업관세과장)

- 전화: 044-215-4432 / 팩스: 044-215-8076

- 이메일: stajr21@korea.kr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기재부고시)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