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DEC 26,2022

NEWSLETTER 753

인도네시아에 대한 RCEP 협정관세율 안내

인도네시아에 대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23.1.2 발효됩니다. RCEP 협정국에 대해서 연차별로 관세 장벽 철폐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며, 이 중 인도네시아 RCEP 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협정관세율 및 연차별 적용 기간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인도네시아에 대한 RCEP 협정관세율 연차별 적용 기간

1. 적용기간

인도네시아에 대해 적용되는 연차별 RCEP 협정관세율은 RCEP 20.7(발효) 2항 및 부속서

(관세 양허표) 일반주해 제 3항부터 제 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수출물품(한국->인도네시아)

수입물품(인도네시아->한국)

2년차

3년차

2년차

3년차

‘23.1.2~’23.3.31.

‘23.4.1~’24.3.31.

‘23.1.2.~’23.12.31.

‘24.1.1~’24.12.31.

(4년차 이후) 연도를 변경하여 3년차와 동일한 날짜 기준 적용

 

2. 근거규정

■ RCEP 20.7(발효) 2

1. 어떠한 당사자도 자국의 탈퇴에 대한 서면 통보를 기탁처에 제공함으로써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있다.

2. 당사자의 이 협정으로부터의 탈퇴는, 당사자들이 다른 기간에 합의하지 않는 한,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서면 통보를 기탁처에 제공한 날 후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어느 한 당사자가 탈퇴하는 경우, 이 협정은 남아 있는 당사자들에 대하여 효력이 유지된다.

 

■ RCEP 부속서 1. (관세 양허표) 일반주해 제 3~5

3. 이 부속서의 목적상, 이 협정의 발효일은 제20.6(발효)2항에 따른 이 협정의 발효일을 말한다.

4. 이 부속서의 관세 인하 이행의 목적상, 연도1는 다음을 말한다.

. 호주, 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 중국, 한국,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뉴질랜드, 싱 가포르, 태국 그리고 베트남의 경우, 첫 번째 연도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이후 1231일 까지의 기간이고, 각 후속 연도에 대해서는 그 연도의 11일부터 시작하는 12개월의 기간, 그리고

. 인도네시아, 일본 그리고 필리핀의 경우, 첫 번째 연도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이후 331일까지의 기간이고, 각 후속 연도에 대해서는 그 연도의 41일부터 시작하는 12개월의 기간

5. 20.6(발효)3항에 따라 이 협정이 더 늦은 날 발효되는 서명국의 양허표에 규정된 단계별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포함하여, 이 부속서의 모든 양허표에 규정된 단계별 관세 인하 또는 철폐는 이 협정 의 발효일에 개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I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붙임 1]_(RCEP)부속서 I_관세양허표_한국(대 아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