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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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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품목별 원산지규정 개정 안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부속서 3-(품목별 원산지 규정)가 개정됨에 따라, 2023.01.01.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적용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가 현행 HS2012에서HS2022로 변경되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I. 개요

RCEP 협정 제3.1조에서 당사자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하나 이상의 당사자들로부터의 원산지 재료로만 당사자에서 생산된 경우또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당사자에서 생산된 경우. (다만, 협정문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요건 충족하는 경우)”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부합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1. 품목별 원산지기준 (PSR: Product-Specific Rules)이란?

- 상기 3가지 중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당사자에서 생산되는 경우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협정문 부속서 3-가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품목별 원산지기준의 기준 HS Code 연도

- 부속서 3-가에 규정된, 대표적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HS Code는 연도에 따라 상이해질 수 있으며, 기존 RCEP 부속서 3-가에서는 2012년의 HS Code를 근거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

2단위

세번변경기준

CC (Change in Chapter)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2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

CTH (Change in Tariff Heading)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4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6단위

세번변경기준

CTSH (Change in Tariff Sub-Heading)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6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기준

RVC(Regional Value Content)

협정 제3.5조에 따라 계산된 해당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퍼센트 이상인 경우

 

. 주요 개정 사항

1. 부속서 3-가의 품목별 원산지기준 개정

- 금번 개정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적용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가 현행 HS 2012에서 HS 2022로 개정되었습니다.

 

III. 시행일자

- 202311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RCEP PSR 개정(영문본)

[붙임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