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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DEC 26,2022

NEWSLETTER 751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안내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는 관세법에 따른 항공기용품과 항공기내판매품의 하역, 환적, 판매, 보세운송,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세청 고시입니다. 관세청 고시 제2021-65(‘21.12.8.)에 따라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행정예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개정 사유

- ·출항하는 국제공항에 자사 보세창고가 없는 항공사는 해당 국제공항에서 외국 항공기용품의 보세운송, 적재·하기가 불가능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자격전환 후 입출항하는 국내운항기 및 국제무역기의 적재·하기 절차 신설 (이하 자격전환기 항공기용품 적재·하기 절차라 함)

- 기상악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출항일자만 변경되는 경우 적재 신청 정정을 생략하여 불필요한 절차 폐지

- 출입국관리법 개정(‘22.8.18. 시행) 관련하여 출국대기실에 있는 송환대상 외국인의 인권향상 등을 위해 기내식 제공절차 마련

- 관세법 제106조의2 개정(‘22.4.1. 시행)에 따라 여행자 입국 시 자진신고한 항공기내판매품의 교환·환 불·환급 절차 반영

- 관세법령 개정사항,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규정 및 용어 정비 등

 

ll. 주요 개정내용

1. ‘공급자 등범위에 항공기취급업 중 급유업체 포함(2)

- 현장 실제 항공유 적재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공급자 등에 항공사업법에 의한 항공기 취급업체 중 급 유업체 포함

* 항공기 취급업체로 등록된 급유업체가 적재허가부터 물품공급,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 및 환급신청까 지 항공유 급유업무 전반을 대행

 

현 행

개 정

2(정의)

2(정의)

10. 공급자등이란 용품을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공급자, 판매자 및 항공사를 말한다.

10. 공급자 등이란 ------------------------- 판매자, 항공사 및 급유업체---- .

< 신 설 >

 

 

13. “송환대상 외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76조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송환지시서가 발급된 자를 말한다.

< 신 설 >

 

 

14. “급유전표(ADR:Aviation Delivery Receipt)”란 급유업체가 적재한 실제량을 기재하고 당해 국제무역기의 기장 및 그 대리인이 이를 확인한 영수증을 말한다.

 

 

2. 자격전환기 항공기용품 적재 허가(신청) 절차 신설(5)

- 국내운항 후 국제무역기로 자격전환하여 외국으로 출항하는 국내운항기에 대하여 국내 출발공항에서 항공기 용품을 적재하고, 국제무역기로 자격전환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재 절차 신철

* 국제무역기로 자격전환 전까지 자체 봉인 후 다른 내국물품과 구분 운송

 

현 행

개 정

5(용품의 적재 신청 등)

5(용품의 적재 신청 등)

< 신 설 >

 

 

 

 

공급자 등은 국내운항 후 국제무역기로 자격전환 하여 외국으로 출항예정인 국내운항기에 대하여 사전에 국내운항 출발 국제항에서 제1항에 따른 적재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항공편별로 적재신청을 하여야 하며, 국내 운항구간의 보세운송 절차는 적재허가로 갈음한다.

< 신 설 >

 

 

 

4항에 따라 적재허가를 받은 용품을 국내운항간 항공사 자체적으로 봉인하고 다른 내국물품과 구분하여 운송하여야 하며, 국제선 출항 이후에 봉인해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신 설 >

 

 

 

공급자 등이 제4항에 따른 적재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선 출발공항 관할 세관장에 대한 영업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3. 자격전환기 항공기용품 하기 허가(신청) 절차 신설(6)

- 외국에서 입항하여 국내운항기로 자격전환 후 항공기용품 보세창고가 있는 국내공항으로 운항하는 국제무역 기에 대해 최종도착지 공항 보세창고로 하기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절차 신설

* 국내운항기로 자격전환 후에는 자체 봉인 후 다른 내국물품과 구분 운송

 

현 행

개 정

6(용품의 하기 신청 등)

6(용품의 하기 신청 등)

< 신 설 >

 

 

 

 

공급자 등은 외국에서 입항한 후 국내운항기로 자격전환하여 국내구간을 운항할 예정인 국제무역기에 대해서 하기 장소를 용품의 재고관리를 하는 국제항의 보세구역으로 하여 제1항의 하기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항공편별로 하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국내 운항구간의 보세운송 절차는 하기허가로 갈음한다.

< 신 설 >

 

 

 

4항에 따라 하기허가를 받은 용품을 국내운항간 항공사 자체적으로 봉인하고 다른 내국물품과 구분하여 운송하여야 하며, 하기장소 보세구역 도착 이후에 봉인해제하여 하기할 수 있다.

< 신 설 >

 

 

 

공급자 등이 제4항에 따른 하기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선 입항공항 관할 세관장에 대한 영업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4. 항공유 적재 및 적재확인서 교부 절차 명확화(9)

- 항공유 적재예정허가 절차, 적재확인 서류, 환급대상 수출물품(항공유) 적재확인서 교부 절차 등을 보다 명 확하게 규정

* 적재예정허가 신청서는 당해 항공기 계류장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토록 명시

급유전표를 기장 등의 적재확인을 받은 서류로 명시

전산시스템에 적재확인 등록으로 적재확인서를 교부함을 명시

 

현 행

개 정

9(환급대상용품의 적재)

9(환급대상용품의 적재)

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등이 국제무역기에 연료유를 적재하려는 경우 적재하기 전에 일별로 국제무역기 연료유 적재예정허가(신청)(별지 9호 서식)제출해야 한다.

 

---------------------------------------------------경우에는 당해 항공기의 계류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 별지 제9호서식의 국제무역기 연료유 적재예정허가(신청)-----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

2항에 따라 허가 받은 공급자는 적재를 완료한 다음날 까지 전자문서로 항공편별 환급대상수출물품적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연료유가 적재되었음을 기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확인받고 서명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국제무역기에 연료유를 적재하고 기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적재 확인받고 서명을 받은 급유전표를 보관해야 한다.

 

 

3항에 따라 공급자가 전자문서로 적재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적재확인서의 교부 신청을 한 것으로 갈음한다.

 

 

 

 

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국제무역기에 연료유 적재를 완료한 다음날까지 전자문서로 기장 또는 대리인에게 적재확인을 받은 적재량과 공급자 정보가 기재된 환급대상 수출물품적재확인(신청)서를 항공편별로 제출하여 적재확인서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수출물품적재확인(신청)서 상의 적재량을 적재허가를 받은 양으로 본다.

< 신 설 >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수출물품적재확인서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전산시스템에 확인등록을 함으로써 적재확인서를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으며, 적재확인서 교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급유전표 등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5. 항공기용품 적재 신청 허가 후 정정생략 기준 신설(11)

- 항공기용품 적재량의 변동이 없음에도 기상악화, 긴급 정비 등의 사유로 출항예정 일자가 익일로 변경된 경 우에는 정정신청 절차 생략으로 민원불편 해소

* (개정전) 출항일 사전 적재허가 완료 (기상악화 등) 단순 출항일자 익일 새벽으로 변경 항공사 직원 새벽 출근 정정신청 불편

 

현 행

개 정

11(허가사항의 정정·취하)

11(허가사항의 정정·취하)

하역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5, 6조 및 제7조에 따른 허가내용을 정정 또는 취하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 받은 날 또는 월별보고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재하기환적 정정/취하 허가(신청)(별지 제10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 별지 제10호서식의 적재하기환적 정정/취하 허가(신청)---------------------. 다만, 하역 등의 허가를 받은 후 기상악화, 항공기긴급정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기 출항일자가 다음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정정/취하 허가(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6. 항공사 등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양도·양수 기준 완화(16)

- 전염병 발생 등 상황에 따른 항공수요 급감 시 재고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화물관리번호 단위로 관리되 고 있는 항공기용품은 일반 수입업자 등에게도 양도·양수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

* (개정전) 항공기용품은 물품공급업자, 항공기내판매업자에게만 양도 가능

 

현 행

개 정

16(용품의 양도 및 양수 보고)

16(용품의 양도 및 양수 보고)

용품의 양도 및 양수는 물품공급업 또는 항공기내판매업으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다만, 3조제1항에 따른 반입등록이 되지 않고 화물관리번호 단위로 관리되고 있는 용품은 일반 수입업자 등에게도 양도양수할 수 있다.

 

 

7. 송환대상 외국인에 대한 기내식 제공절차 마련(19)

- 출입국관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출국대기자에 대한 항공기용품 제공대상자에 송환대상 외국인 추가 및 식음료 제공구역에 법무부 출국대기실 추가하여 송환대상 외국인의 인권 향상

* 76조의3(‘22.8.18) : 송환대상 외국인의 출국 전 숙식비 등 관리비용을 국가가 부담

 

8. 항공기용품 보세운송 수단에 항공기 추가(20)

- 항공사를 제외한 공급자 등이 외국 항공기용품 보세운송 시 운송수단을 기존 보세운송 차량에 추가로 보세 운송업자로 등록된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세운송 수단 확대

 

현 행

개 정

20(보세운송신고)

20(보세운송신고)

공급자등은 제1항의 외국용품을 자사의 소유차량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도착지세관의 보세구역으로 운송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세운송업자로 등록한 업체의 소유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공급자 등-----------------------------------------------------------------------------. ------------------------------------------------------------------------------------ 이용하거나 용품을 공급하는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 ---.

 

 

9. 관세법 개정에 따른 기내판매품 교환·환불·환급 절차 반영(24)

- 항공기내판매품의 교환·환불·환급 절차 안내를 항공기내판매품 판매자 의무사항에 추가

- 관세법 제106조의2 개정*(‘22.4.1. 시행)에 따라 여행자가 입국 시 자진신고한 항공기내판매품도 교환·환 불·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

* 여행자가 자진신고한 항공기용품이 환불된 경우 관세 환급 규정 신설

 

현 행

개 정

24(판매자 등의 의무)

24(판매자 등의 의무)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팜플렛, 인터넷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홍보해야 한다.

-------------------- 팸플릿 -----------------------------------------.

< 신 설 >

 

2. 기내판매품의 교환·환불절차, 관세 등의 환급절차 및 유의사항

27(교환, 환불의 처리)

27(교환·환불의 처리)

< 신 설 >

 

 

 

1항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을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세관에 자진신고한 후 해당물품을 국내에 반입한 경우에도 법 제106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교환·환불할 수 있다.

 

 

10.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반영

- ‘공급자 등공급자 등띄어쓰기

- OOO(별지 제O호서식) 별지 제O호서식의 OOO로 조문정비

 

11. 외국용품 및 내국용품 적재(하기)허가 서식 변경

- 별지 제3, 4, 5, 6

 

 

lll. 의견제출

- 제출처 :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 담당자 : 박종호 사무관(042-481-7831)

- 제출기한 : 20221231일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park9402@korea.kr), 팩스(042-481-7937)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붙임2]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신구조문대비표

[붙임3]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