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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2,2022

NEWSLETTER 750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안내

수출입 물품을 관세율표상에 적정하게 품목분류하기 위해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품목문류 적용기준에 관한고시가 개정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HS해설서의 오류사항을 수정하고 HS품목분류 의견서 개정사항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해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의 별표 HS해설서와 HS품목분류의견서 개정 내용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주요 개정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이유

HS해설서 오류사항 수정 및 WCO 69HS 위원회에서 승인된 HS품목분류의견서 개정사항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함

 

II. 주요 개정내용

1. HS해설서 오류사항 수정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주 규정과의 불일치 및 호·소호의 용어와의 불일치 사항 수정

오타·누락 문구 및 알기쉬운 용어 사용 등

 

2. HS품목분류의견서(WCO 69HS위원회 결정)

WCO 69HS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의 별표 HS품목분류 의견서에 아래 품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니코틴 함유제품(2403호 및 제2404), 피부 겸용 샴푸(3305), 플라스틱 옷걸이(3924), 타이어(4011) 29개 품목

*상세 내용 붙임4 참조

 

 

III. 의견제출방법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국 세원심사과 / 042-481-7641

제출기한 : 2023.01.09.()

제출방법 : 이메일(j0620@korea.kr)

 

 

I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요약서

[붙임2]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

[붙임3] HS해설서_신구대조표

[붙임4] HS품목분류의견서 개정문(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