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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2,2022

NEWSLETTER 749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입법 예고되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1. 개정이유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

- 20221231일까지 예정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023430일까지 연장

 

발전연료 가격 급등에 따른 발전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

- 20221231일까지 예정된 발전용 LNG, 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023630일까지 연장

 

소비자의 납세부담 경감 및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유도

- 20221231일까지 예정된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탄력세율 인하조치를 2023630일까지 연장

 

 

2. 주요 개정내용

대상

유효기간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

석유가스 중 부탄

2023.1.1~2023.4.30

킬로그램당 176.4

발전용 천연가스

2023.1.1~2023.6.30

킬로그램당 10.2

유연탄

2023.1.1~2023.6.30

-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것은 킬로그램당 41.6

-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이상 5,500킬로칼로리 미만인 것은 킬로그램당 39.1

-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것은 킬로그램당 36.5으로 적용

자동차

~2023.6.30까지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인하

 

 

II.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1. 개정이유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

- 20221231일까지 예정된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023430일까지 연장

- 최근 휘발유 가격 하락을 고려하여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인하폭을 일부 축소

 

2. 주요 개정내용 

대상

유효기간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탄력세율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2023.1.1~2023.4.30

리터당 396.7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2023.1.1~2023.4.30

리터당 238

 

III. 시행일

202311

 

I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붙임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4]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