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Dec 22,2022

NEWSLETTER 748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란 수출물품의 통관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최근 관세청에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을 발표하여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요

1. 행정규칙명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19, ‘22.05.12.)

 

2. 개정 이유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의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한 통관절차 및 서식 개선

풀필먼트 수출 물품의 수출가격 사후정정 관련 수출기업 부담 완화

풀필먼트(fulfillment)수출이란?

판매 상품을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업체의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고객의 주문에 맞춰 상품을 피킹(picking)·팩킹(packing) 및 배송하고, 사후 교환·환불까지 제공하는 물류 대행 서비스를 말하며 이러한 물류흐름에 따른 수출을 풀필먼트 수출이라고 함.

 

II.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종류

 

구분

일반 수출신고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목록통관

종류

정식통관

정식통관(간이통관)

목록통관

대상

제한 없음

전자상거래물품

(FOB 200만원 이하)

탁송품, 우편물 등

(FOB 200만원 이하)

신고주체

수출자,관세사

수출자,관세사

특송업체, 우체국

관세환급

가능

가능

불가능

반품재수입

가능

가능

불가능

수출실적인정

가능

가능

세번, 사업자번호 제출시 예외 인정

수출신고필증

가능

가능

불가능

부가세영세율

가능

가능

불가능

(소포수령증,외화입금증명서 등으로 제출)

 

(출처: 관세청 자료)

 

III. 주요 개정 내용

1. 용어의 정의 수정

(특송업체)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4조에 따라 등록한 업체임을 명확화(2조의 제2)

(통관목록) 통관목록 제출 주체, 제출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통관목록 개념을 이해하기 쉽도록 함(2조 제6)

 

2. 목록통관 및 간이수출 절차 개선

통관목록 제출 세관 확대

-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해 현재 3개 세관(인천·평택·김포)에서만 가능한 통관목록 제출 세관을 전국 세관으로 확대하여 물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목록통관 물품의 검사 절차 명확화 및 관련서식 개정

- 일반 수출물품과 동일하게 적재지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신속통관 등을 위해 특송업체가 요청하는 경우 물품 소재지에서도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36조제4(통관목록 제출) 신설 및 제 40조제2(목록통관신고물품의 검사) 개정 관련 통관목록 서식(별지 제6)에 적재항, 물품소재지 항목 추가 및 물품소재지 검사 신청 여부와 신청사유 추가

 

간이수출신고 서식 등 개정

- 전자상거래 물품의 물품 소재지와 적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간이수출신고서 서식(별지 제1호의2) 및 신고서 작성요령(별표 12) 개정

 

3. 풀필먼트 수출금액 사후 정정 절차 개선

외국으로 수출 후 현지 판매시점에 최종 가격이 확정되는 풀필먼트(fulfillment) 수출(전자상거래 또는 일반 위탁판매 수출 방식) 물품의 최종 금액을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출신고 금액을 정정하도록 하던 것을 60일로 연장하여 수출기업 부담 완화

 

4. 기타

FTA 수출 활용률의 기초가 되는 원산지증명서(C/O) 발급(수출신고서 41번 항목) 여부(Y, N) 정정을 자율정정 대상에 포함

* 자율정정 : 수출신고서 항목을 화주 또는 신고인이 통관시스템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정하는 것

 

 

 

. 시행(예정)일자 

20231월 중

40조 제2항 개정내용, 별표 12, 별지 제1호의2 및 별지 제6호 개정 서식은 전산시스템 등 보완 후 별도로 통보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23년 예정)

 

 

 

. 의견제출 방법

제출처 :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 전자상거래통관과

담당자

- 통관물류정책과 : 서경복 사무관(042-481-7825) / 서병일 관세행정관(042-481-7802)

- 전자상거래통관과 : 박권오 사무관(042-481-7832) / 김가영 관세행정관(042-481-7843)

제출기한 : 2023. 1. 9()

제출방법 : 이메일(kbrains@korea.kr , kwono@korea.kr) / 팩스(042-481-7819)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붙임 2]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신구조문대비표

[붙임 3]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