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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03일

NEWSLETTER 제 969호

제 969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할당관세란 물자수급이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수량을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관세청에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공고내용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대파, 만다린 등의 물품에 대해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함.

 

관세법 제71(할당관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하 생략>

 

 

 

ll. 주요내용

 

1. 주요 내용

대파는 202441일부터 2024430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만다린, 두리안 3개 물품은 202441일부터 2024630일까지 5퍼센트부터 10퍼센트까지의 할당관세의 적용 내용을 담은 별표 7 별표 8을 신설.

 

2. 할당관세 적용기간 및 세율

품명

할당관세율

한계수량

적용개시일

적용만료일

대파[별표 7]

0%

3,000

2024.04.01

2024.04.30

만다린, 두리안 등 3[별표 8]

품목별 상이

수입전량

2024.04.01

202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