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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03일

NEWSLETTER 제 970호

제 97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에 따라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위해 수입식품 판매에 따른 징벌적 과징금 정비(안 제12, 별표12)

 

1. ·개정 이유

위해 수입식품 판매에 따른 과징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필요

* 판매금액 판매금액의 2배 상향, 위반행위의 내용, 기간, 횟수 등에 따라 고려하여 부과

 

2. ·개정 내용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정비

* (현행) 과징금 = 판매량 × 판매가격 (개선) 과징금 = 2 × 판매량 × 판매가격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기준 마련

현 행

개 정 안

12(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한 해당 수입식품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ㆍ③ (생 략)

<신 설>

 

 

(생 략)

31(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한 해당 수입식품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로 한다.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으며 과징금의 감경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현행 제4항과 같음)

 

 

 

ll.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관련 업무 위탁(안 제14)

 

1. ·개정 이유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대상 품목 확대에 따라 검증업무에 많은 시간 소요됨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필요

 

2. ·개정 내용

식품안전정보원의 위탁업무에 법 제20조의2에 따른 검증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안

14(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생 략)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식품위생법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한다.

1. 3. (생 략)

<신 설>

14(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3. (현행과 같음)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자동화된 방식의 시스템 검증 업무

 

lll. 과징금 납부 연기 관련 규정 정비(안 제10)

 

1. ·개정 이유

행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개별법에 별도로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등에 관해 중복 규정,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하위규정 정비 필요

 

2. ·개정 내용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사유 및 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 삭제 

현 행

개 정 안

10(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생 략)

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여야 하며, 납부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0(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현행과 같음)

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단서 삭제>

 

 

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V. 부칙

 

1. 1(시행일)

이 영은 20247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2(과징금 납부 및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0조제2항 단서규정을 적용한 경우에는 제10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 기준(12조제4항 관련) [별표 12]

1) 일반기준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 금액은 . 과징금 조정기준에 따른 각 호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2) 과징금 조정 기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조정 금액

.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징금 금액을 유지한다.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 금액

.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의 횟수를 고려하여 위반 기간이 짧고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해당 품목으로 인한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 .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반행위로 위반행위의 종료일 기준 최근 2년간 위반 영업자가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로 인해 과징금 부과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위반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액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