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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NEWSLETTER 제 968호

제 968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포장용품의 환급대상 원재료 인정 범위 확대 등 -

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에 대한 행정예고가 공고되어 안내드립니. 상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 개정사유

 

출물품 포장작업의 분업화 등 산업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국내 생산 수출물품에 사용되는 포장용품은 포장작업 수행 주체와 상관없이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하여 수출기업 지원 강화

 

소 제조기업이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출금액 뿐만 아니라 조자가 수출자에게 공급한 금액으로도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 환급 신청 편의 제

 

수출기업이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 절차 간소화 및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ll. 주요 개정 내용

 

국내 생산 수출물품에 사용되는 포장용품의 환급대상 원재료 인정범위 확대

 

내에서 생산되어 완성된 수출물품을 제조자가 아닌 수출자 등이 포장한 경우에도 해당 포장용품에 대해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

현 행

개 정 안

 

<신설>

 

 

7조의2(국내 생산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환급 등 신청)

출물품의 생산자가 아닌 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수출물품

장하는 경우, 환급 등 신청인은 수출물품의 포장용품로서

당 수출물품과 함께 수출되는 포장용품에 대해 2

또는 별표 4에 따라 환급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출물품의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공급한 금액(국내 공급금액)으로 간이정액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생산자는 국내 공급금액을 사용하여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

국내 공급금액 확인 서류로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규정

현 행

개 정 안

 

31(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

· (생략)

<신설>

 

 

31(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

· (현행과 같음)

1항에 따라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환급신청하는 경우 생산자는 수출금액 또는 수출자 등에게 공급한 수출물품의 국내 공급금액(국내 공급금액이 수출금액 보다 적은 경우로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국내 공급금액이어야 한다.)을 사용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으며, 생산자는 세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내 공급금액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월 단위)을 고려하여, 국내거래 양도일자 확인 서류 개선

 

금계산서 월 단위 발행 업체*의 국내거래 양도일자(공급일자)확인 서류로서 세금계산서 외에도 거래명세서 등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업체

현 행

개 정 안

 

49(국내거래물품의 양도일자)

48조 및 제55조에서 정한 서류로 거래된 물품의 양도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한다.

(생략)

신용장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일자

.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물품 공급일

. ~ . (생략)

 

 

49(국내거래물품의 양도일자)

----------------------------------------------------------------------------------------------

(현행과 같음)

2. 신용장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일자

.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물품 급일 다만, 부가가치세법34조제3항제1 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상의 품 공급일 또는 물품의 공급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거래명세서)상의 공급일

. ~ .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