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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3년 12월 18일

NEWSLETTER 제 896호

제 896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 입안계획 안내

관세청에서는 ‘23년 국정감사 및 감사원감사 결과, 관세조사 수행 주체별 역할 구체·명료화, 지침 정비 및 훈련 반영, 심사국 내 타 심사업무와의 관계 정비, 업무효율화 등 심사실무자들의 개정수요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개정과 관련된 입안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주요 입안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개정사유

‘23년 국정감사 · 감사원감사 결과, 관세법령 개정, 지침 정비 및 훈령 반영, 심사실무자 개정 수요 등을 반영

 

 

. 주요 개정내용

1. 관세조사 정의 신설(관세법 제2) 등 법적용어로의 용어 정비 및 근거 법령 조항 명시로 훈령 내용의 명료화

기업심사를 법적용어인 관세조사, ‘심사조사로 일괄 정비

정의 조항에 근거 법령 조항 명시(2)

 

 

2. 관세조사 수행 주체별 역할 구체·명료화(5~5-1)

ㅇ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5조제5, 12조제16)에 따라 기업심사과와 세관 심사부서의 역할 구체·명료화

고액·불복 예상건 등 본청의 지휘·감독 강화로 과세품질 제고

 

 

3. ‘23년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결과 반영

(감사원) 관세조사 중지기간 중 과세자료 제출 요청 원칙적 금지 조항 신설(36)

(국정감사) 관세조사 결과에 따른 체납방지 조치 조항 신설(53조의2)

 

 

현행

개정

36(심사의 중지 및 재개)

36(관세조사의 중지 및 재개)

~ (생략)

~ (생략)

<신 설>

 

세관장은 관세조사의 중지기간 중에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관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 과세자료 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세조사 중지 전에 요구한 자료 중 일부 또는 전체를 조사대상자가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자료의 제출을 재차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관세조사 업무 지침을 훈령으로 정비

특수관계 사전심사 승인업체의 관세조사 절차 반영(28조의 2)

관세조사 등 실무검토회의 및 처분검토회의의 구성·운영절차·결과통보 등 관련 조항 훈령 반영

(신설, 43조의2, 50~52)

관세조사 결과 보고 시 특수관계 거래에 대해 수집한 정보 포함(53)

 

 

5. 심사국 내 타 심사업무와의 관계 정비

농수산물 사전세액심사의 관할세관 정비(5)

특수관계 사전심사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와 관세조사와의 관계 정립

(28조의2~28조의 3)

 

 

6. 업무효율화 등 실무자들의 개정 수요 반영

실제 관세조사 소요기간을 반영하여 자료제출 기간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다국적기업의 관세조사 기간 연장(12)

 

현행

개정

12(심사기간 및 기간의 계산)

12(관세조사 및 기간의 계산)

세관장은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심사대상자의 수출입 규모, 심사 인원방법범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심사 기간을 90(재조사의 경우 60일로 한다) 이내로 결정하되, 필요시 120일 이내(재조사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심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영 제135조의42호에 해당하는 성실 중소기업의 경우 방문심사 기간을 1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세관장은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수출입 규모, 조사 인원방법범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세조사 기간을 90(재조사의 경우 60일로 한다) 이내로 결정하되, 필요시 120일 이내(재조사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심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수입하는 등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180일 이내로 결정할 수 있다.

 

 

<신 설>

 

 

 

(기존 ② → ③ 으로 변경)

방문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영 제135조의42호에 해당하는 성실중소기업의 경우 방문조사 기간을 1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 (생략)

~ (생략)

 

 

 

관세조사 연기 및 중지 사유 추가(29, 36)

1)별표 제1, 별지 2)9·3)21·4)25·5)29 서식 개정

1) “기업심사 표준 준비자료 목록표중 업체현황에 따라 필요 자료만 선별 요청 및 품목분류 관련 준비자료 추가

2) “관세조사 대리인 위임장11부 작성서식 외의 다수용 위임장 서식 마련

3) “처분검토회의 회부서양식을 결과보고서 양식과 일치시켜 업무효율 도모

4) “결과보고서에 대리관세사 표기토록 변경

5) “심사자료 제출요구서에 제출기한 60일은 동일자료 시 합산 계산 명기(소송 결과)

 

 

7. 보안·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인심사 운영심의 위원회정비(18)

 

. 시행일자

2024. 1. 00.

 

 

. 의견제출 방법

제출처 : 관세청 기업심사과

담당자 : 문아영 사무관(TEL. 042-481-7656)

제출기한 : 2023. 12. 21.

제출방법 :

1) E-mail : ahyoung101@korea.kr

2) Fax : 042-481-7989

3) 우편 : (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기업심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