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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3년 12월 14일

NEWSLETTER 제 895호

제 895호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 계획 안내

관세청에서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의 입안 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금 번 공고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제조시설 건설 시 보세건설장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조세부담 완화하는 등의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입안 계획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제조시설 건설 시 보세건설장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세금 부담 완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함.

 

 

II. 개정 내용

 

 

보세건설장 특허 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추가 등

보세건설장 특허 가능 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 강화 및 보허에 관한 특별 조치법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추가 및 고시 재검토기한 재설정

 

 

현 행

개 정 안

4(특허) (생 략)

4(특허) (현행과 같음)

1.~ 4.(생 략)

1.~ 4. (띄어쓰기 오류 수정)

<신 설>

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5. 1호부터 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정상 통관절차를 따르면 장기간이 소요되어 산업시설건설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산업 또는 기업체

6. 1호부터 5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정상 통관절차를 따르면 장기간이 소요되어 산업시설건설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산업 또는 기업체

(5호 신설에 따른 조문 번호 변경)

19(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 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9(재검토기한) ------------------------------------------------------------------- 2024 ---------------------------------------------------------------------------------------------------

(재검토기한 재설정)

 


 

 

III. 시행일자

시행일자 미정.

 

 

.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400일 까지

 

2. 제출방법

제출처 : 관세청 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

담당자 : 박종호 사무관(T.042-481-7821, park9402@korea.kr)

이규진 사무관(T.042-481-7906, leeguj@korea.kr)

제출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