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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020

NEWSLETTER 392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안내

. 개요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이하 ‘APTA’)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410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AP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접운송원칙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통과선하증권(Through B/L)’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통과선하증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보충 서류를 통해서 직접운송원칙을 증명할 수 있음을 규정상 명확화 하였습니다.

 

. 개정 내용

 

항공운송 등 통과선하증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보충 서류를 통해서도 직접운송원칙을 증명할 수 있음을 명확화

직접운송원칙 증명과 무관한 원산지증명서 및 상업 송품장 원본 제출 요건을 삭제함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8(직접운송의 원칙)

 

개정 전

개정 후

8(직접운송의 원칙)

8(직접운송의 원칙)

2(직접운송원칙)을 적용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2(직접운송원칙)을 적용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 증권

1.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 증권 (현행과 같음)

2. 수출참가국의 발행 당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삭 제>

3. 해당 물품과 관련된 상업 송품장 원본

<삭 제>

4. 2(직접 운송원칙)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2(직접 운송원칙)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예시 서류

 

이번 개정에 따라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선택적으로 제출 가능한 직접운송원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APTA 적용에 있어 직접운송원칙의 입증을 위한 증빙서류의 예시 서류를 관련 판례를 통해 추론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를 입증서류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청단(중국 내 내륙운송 증빙서류)

원산지증명서상 상품별 수량과 경유국에서 우리나라에 선적된 상품별 수량이 같음을 증명하는 서류

원산지증명서상 기재된 수출신고 일자로부터 수일 이내에 경유국 경유 후 우리나라에 선적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출국에서 경유국, 경유국에서 수입국으로 운송시 컨테이너 번호가 같음을 증명하는 서류 (FCL)

비가공증명서(NMC)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라 통관선하증권의 제출이 어려워 기존에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였다면, 구비 가능한 운송서류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타 운송서류는 상기의 예시 서류를 참고하되, 직접운송원칙 충족에 대한 입증 서류로서의 인정여부는 통관지 세관의 판단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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