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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020

NEWSLETTER 391

'품명∙규격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른 「성실신고 지원시스템」시범운영 실시' 안내

지난 113일 관세청은 수입신고서 부실기재 방지 및 정확한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하여 국민안전과 관련성이 높은 수입품목(HSK)700개 대상으로 수입신고 품명 규격 작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품목분류, 세관장 확인대상 판단 등 수입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 신고하였는지 시스템을 통하여 검증하고, 검증결과 예상 오류 정보를 신고인에게 제공하는 성실신고 지원시스템시범운영 일정이 확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 시범운영 기간


2020 . 4 . 17 () 6 . 2 ()

시범기간 종료 후 전국세관 정식운영 예정(정식운영 일정은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시범운영 대상 

 

1) 시범운영 세관 : 부산 본부 세관 수입 부서 (권역세관 제외)

2) 대상 업무 : 일반 수입 [보세공장, 판매장, 자유무역지역(FTZ), 특송, 휴대품, 우편은 제외]

3) 시범운영 검증 항목 : 160개 항목 [공통항목 3, HSK 157개 대상 (세부 사항 붙임 참고)] 

 

. 시범운영 내용

 

1) 수입신고서 접수 후 예상 오류 선별수행 및 예상 오류 통보서 실시간 제공

2) 신고인이 예상 오류 통보서를 받은 경우, 예상오류내역을 확인 후 필요시 정정조치요망 (정정사유코드 39. 예상오류 안내결과인 경우 오류점수 미부과 (시범운영기간, 정식운영 동일)

예상오류가 명백한 오류임에도 정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통관지세관은 심사시 미결/보완요구 등을

조치할 수 있음 (시범운영기간 : 직권 정정 X, 정식운영 : 직권 정정시 오류점수 가중부과 예정)

 

. 예상오류 선별 결과 제공


자발적인 오류치유를 위하여 매월 수입신고 수리건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으로 예상 오류 선별 수행 후 그 결과를 매 익월초 제공 예정

“UNI-PASS 사이트 > 신고지원정보에서 5월초부터 제공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