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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021

NEWSLETTER 512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일부개정령()을 발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73) 주요 개정 내용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 제도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제도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빈개발도상국(이하최빈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혜대상물품에 대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목적
- 최빈국의 무역역량을 강화 및 경제성장과 발전을 도모하여 최빈국의 절대 빈곤 완화
- 최빈국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시장접근 기회 확대 혜택 부여

 

II. 개정 주요 내용 

 

1. 개정 이유

- 국제연합(UN)앙골라에 대해 최빈국 적용시한을 연장함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시한 연장

 

2. 주요 내용

- 앙골라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시한 2024211일까지 연장 

기존

개정안

앙골라에 대한 특혜관세는 202121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앙골라에 대한 특혜관세는 202421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출기한: 202148

제출 방법: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 제출

-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참조: 다자관세팀)

- 전자우편: yooho9078@korea.kr

- 전화번호: 044-215-4467

- 팩스: 044-215-8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