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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March 2021

NEWSLETTER 511

EU의 현행 인증수출자제도 주요내용(신EU 관세법 등) 안내

EU는 신EU 관세법(UCC) 발효(‘16.5.1)를 통해 포괄인증수출자(Single Authorrization) 제도를 폐지하였으, ’16.5.1 이후에 발급된 C/O는 개정 인증수출자 제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적용되었던EU포괄인증수출자제도 업무지침(’15.3.20.시행)은 적용불가 하며, 현행 인증수출자제도 관련 규정 및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주요 내용

1. Union Customs Code Regulation 952/2013 (UCC) 26

- 하나의 관세당국에 의한 관세법의 적용과 관련한 결정(인증 등)EU 관세영역 전역에서 유효

 

2. Guidance on Approved Exporters 3.3.4

- 인증수출자는 다른 회원국에서 상품을 수출하려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한 특혜 원산지를 입증해야함

(원산지 증빙자료 기록·보관 의무)

- 한 회원국에서 인증수출자로 인증되면 추가신청 필요 없이 모든 회원국에서 인증이 유효

 

3.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2015/2447 67

- 유럽연합의 관세영역에서 설립된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 인증수출자 인증은 EU가 체결한 협정의 원산지조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한 인()에게만 부여

 

<UCC 관련 집행위 회신(‘20.6)>

· 인증수출자 인증은 EU 전역에서 유효하므로, 인증수출자는 자신의 소재국외의 EU회원국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 인증수출자와 타 회원국 수출서비스 제공자는 특수관계(본사-지사 관계 등)가 아니어도 무관

  

4. Models of Authorization numbers issued for Approved Exporters

- 검증요청은 물품을 수출한 국가가 아닌, 인증수출자 인증서를 발행한 국가(인증번호의 시작 국가코드 2자리로 쉽게 인식)에 송부해야 함

 

구분

UCC 개정(‘16.5.1)

UCC 개정(‘16.5.1)

포괄인증신청여부

자신이 설립된 국가 외의 회원국에서 물품을 수출하는 자는 포괄인증수출자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함

한 회원국에서 인증수출자로 인증되면 추가신청 필요없이 EU영역 전역에서 인증이 유효함

수출국·회사 명시의무

인증서에 다른 회원국인 수출국 및 회사명을 반드시 기재

인증서에 수출국·회사명을 별도로 기재할 필요 없음

통지의무

포괄인증 신청받은 관세당국은 인증 후 관련 회원국 관세당국에 통지의무

한 회원국에서 인증되면 자동으로 EU 전역에서 인증이 유효하므로 관련 회원국에 별도로 통지할 필요 없음

 


II.
관련규정

EU관세법(Union Customs Code 952/2013)26

ㅇ 「인증수출자 안내서(Guidance on Approved Exporters)3.3.4

EU관세법 시행규칙(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2015/2447)*67

* 포괄인증수출자를 규정한EU관세법 시행규칙 1207/2001은 폐지되고 동 규정으로 대체

Models of Authorization numbers issued for Approved Expor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