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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20

NEWSLETTER 423

코로나-19 관련 「수출 표준품명 작성」 도입 검토 안내

관세청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수출이 제한되는 품목(마스크 및 마스크 제조용 부직포)에 대하여 기존 수입신고 시에만 운영하였던 표준품명 제도를 수출신고 시에도 운영하도록 수출 표준품명 작성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배경

 

1. 표준품명 제도

표준품명 제도란 현행 HSK 체계만으로는 확인이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 물품별 특성에 따른 품명, 규격을 세분화하여 정해진 규격 코드에 따라 신고하는 제도로 세액심사, FTA 및 유통이력관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현재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운영 중 (*HSK 기준 1,111, 품명 및 규격 기준 27,520)

 

2. 도입 검토 배경

수출시에도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가적 위급상황 시 효율적인 수출 통제와 정확한 통계 관리를 위해

도입검토

 

3. 향후 계획

수출시 신규 표준품명 전산시스템 반영(7~8)

 

 

. 수출 표준품명()

 

1. 개요

- 수출물품은 세액신고나 별도의 요건확인 등이 필요 없어, 현재 수출 규제중인 2개 품목(부직포, 마스크)에 한해서 운영

- 향후, 표준품명 대상 확대는 검토하지 않음

 

 

2. 상세 내용

 

(1)부직포 

 

연번

HS부호

품명

확장번호

표준품명

(한글)

(영문)

1

5603.12-1000

침투,도포,피복,

적층한 것

1

MB필터

Melt-Blown

2

기타 부직포

Other Nonwovens

2

5603.12-9000

 

기타

 

1

MB필터

Melt-Blown

2

기타 부직포

Other Nonwovens

3

5603.92-0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것

1

MB필터

Melt-Blown

2

기타 부직포

Other Nonwovens

 

 

 

 

(2)마스크

 

연번

HS부호

품명

확장번호

표준품명

(한글)

(영문)

1

6307.90-9000

기타

1

수술용 마스크

(약사법 대상)

Surgical or Medical Mask

(subject to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2

보건용 마스크

(약사법 대상)

Health Masks

(subject to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3

비말차단용 마스크

(약사법 대상)

Disposable Face Mask

(subject to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4

기타 마스크

(약사법 비대상)

Other Masks

(subject to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