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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July 2020

NEWSLETTER 422

고압가스 수입용기 세관장 확인대상 제외(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 변경 지침)

고압가스 수입목적 용기는 수입자가 수입요건을 구비하기 어렵고, 외국에서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세관에서 판단하기 어려워 통관여건 등을 고려해 세관장확인대상물품에서 제외 되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세관장 확인대상 제외

 

1) 기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공장등록, 설계단계검사, 용기검사신청확인

 

2) 시행일자

202076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3) 제외품목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고압가스가 충전된 상태)으로 반입하는 고압가스 용기

* HSK 기준 7311.00-1000, 7311.00-2000, 7311.00-3000, 7613.00-1000, 7613.00-2000

 

 

[변경 내용] 

HSK

현행 수입요건

변경 수입요건

7311.00-100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부속품 제외)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접수 완료된 용기검사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 제출하여야 함(내용적 0.3미만의 용기는 제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부속품 제외)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접수 완료된 용기검사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 제출하여야 함[내용적 0.3미만의 용기와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고압가스가 충전된 상태)으로 수입하는 외국인 소유의 용기는 제외]

7311.00-2000

7311.00-3000

7613.00-1000

7613.00-2000

 

 

4) 유의사항

세관장 확인대상에서만 제외되는 것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 신청 별도 필요

- 원칙 : 용기 등을 수입한 자는 그 용기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한다.

- 예외 : 다만, 검사생략 대상용기의 경우,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검사 생략을 신청해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15]

 

검사생략 대상 용기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해당 용기를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소화기에 내장되어 있는 것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어 6개월 이내에 반송되는 외국인 소유의 용기로서 외국에서 검사를 받은 것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리를 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