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8일 NEWSLETTER 제 923호제 92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표제의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시 일부가 개정되어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l. 개정내용
1. 부과금 환급대상 추가 (제21조 제1항 제6호)
2. 부과금 환급신청자 관련 용어 정비 (제22조 제1호)
3. 부과금 환급대상 추가에 따른 절차 정비 (제24조 제1항 제5호)
ll. 시행일 ◾ 2024.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