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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8일

NEWSLETTER 제 923호

제 92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표제의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시 일부가 개정되어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l. 개정내용

 

 

1. 부과금 환급대상 추가 (21조 제1항 제6)

 

현 행

개 정 안

21(부과금의 환급대상)

21(부과금의 환급대상)

영 제27조제1항제1호 및 영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금 환급대상인 석유제품 수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출·납품·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하는 경우

2. 주한 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의 기관에 외화로 납품하는 경우

3.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연료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

5. 수산업법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원양어선(외국무역선에 한한다)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확인을 받아 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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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현행과 동일)

 

 

 

6. 수출 목적으로 관세법19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종합보세구역에 반출하는 경우

 

 

2. 부과금 환급신청자 관련 용어 정비 (22조 제1)

 

현 행

개 정 안

22(부과금 환급신청자)

22(부과금 환급신청자)

부과금의 환급은 다음 각 호의 명의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호의 경우 제조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21조제1항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수출·납품·공급·반출한 . 다만, 수출대행의 경우에는 수출을 위탁한 자로 한다.

부과금의 환급은 다음 각 호의 명의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1. 21조제1항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수출·납품·판매·반출한 . 다만, 수출대행의 경우에는 수출을 위탁한 자로 하고, 21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최종 수출제품의 제조자로 한다.

 

2. 21조제2·4항의 경우에는 석유제품을 공급한 자

3. 21조제3항의 경우에는 부과금 면제 비축량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로 비축하거나 판매한 자

4. 21조제5항의 경우에는 석유제품을 생산 및 수입한 자로서 생산 및 수입한 석유제품을 KRX석유시장으로 거래한 자

5. 21조제6항의 경우에는 천연가스를 공급한 자

6. 21조제7항의 경우에는 다변화원유를 도입한 자

7. 21조제8항의 경우에는 부과금을 과오납한 자

 

2 7. (현행과 동일)

 

 

 

3. 부과금 환급대상 추가에 따른 절차 정비 (24조 제1항 제5)

 

현 행

개 정 안

24(환급대상 석유제품의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 및 KRX석유시장을 통해 거래된 석유제품량의 산출)

24(환급대상 석유제품의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 및 KRX석유시장을 통해 거래된 석유제품량의 산출)

23조제1, 6호 및 제11호 환급대상 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인한 물량에 제26조의 소요량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23조제2, 7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소요량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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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상의 물량

2. 2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주한 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 사령부의 장교(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가 확인한 납품완료증명서 상의 물량(외화입금증명서 첨부)

3. 2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발급한 선()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상의 물량

4. 21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확인한 물량

1. - 4. (현행과 동일)

 

 

5. 21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상의 물량

5. 21조제3항 중 부과금면제량의 석유로 비축하는 경우로써 공사 사장이 확인하는 물량

6. 21조제5항의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이 확인하는 물량

6. (현행 제5호와 같음)

7. (현행 제6호와 같음)

 

 

 

ll. 시행일

 

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