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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7일

NEWSLETTER 제 922호

제 922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특별신청기간 공고

관세청에서 23년도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예산 소진(`23. 10. 17.)을 사유로 검사비용 신청을 하지 못한 건들에 대하여,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10조 제2항에 따라 특별신청기간 운영을 공고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I.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개요

 

1. 개요

수출입통관을 위해 소요되는 일반적인 비용은 원칙적으로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기업의 비용경감, 공익확보, 적극적인 수출입물품 세관검사를 위해 국가가 예산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

- 세관검사로 인한 수출입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 대기업에 대비 검사 건수가 많은 중소 중견기업에 검사비용 부담 개선

- 적극적인 검사로 불법위해물품, 마약류, 총기류 등에 대한 반입 차단

 

`23년 검사비용 지원 신청후 예산소진 시점(`23.10.17.) 이후 중단통보서를 받은 신청건 또는 `23.8.18.-12.31. 기간동안 검사를 진행하였으나 지원 신청하지 않은 건에 대해 수출입화물 세관 검사비용 지원 활성화를 위해 미 신청분에 대한 특별 신청기간을 운영할 예정

 

 

II. 주요 내용

 

1. 대상업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체납자는 검사비용 지원신청 전까지 체납세액 등을 납부한 경우 지원 가능

- 대상유형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지원가능)

 

2. 운영 기간

`24.1.22. ~ 2.29.

 

3. 검사유형

수입 : 관리대상화물 검사, 부두직통관 검사

수출 : 적재지 검사, 신고지 검사 (중고차, 생활·플라스틱폐기물)*

* ‘21.11.부터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 중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화물에 한정

 

4. 대상물품

컨테이너 화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은 물품 중 검사결과, 수출입 관계 법령 위반이 없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타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5. 비용항목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 상·하차료, 컨테이너 내장물품 적출·입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6. 신청인

수출입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7. 사업예산

‘20: 71.3억원, ‘21: 86.3억원, ‘22: 68억원, ‘23: 62억원, ‘24: 62억원

 

 

III. 문의 사항

수출입검사비용 지원센터 : 02-2107-2533, 2534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 042-481-7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