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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020

NEWSLETTER 416

FTA 협정 적용에 필요한 주요 환적국 세관통제확인서류 안내

최근 FTA 검증 시 환적국에서 단순 경유 또는 환적을 증빙하는 환적국 세관 통제확인서류의 미비로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세관 통제확인서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직접운송원칙

 

(원칙) 원산지 물품이 수출 당사국을 출발하여 중간 경유 없이 곧바로 수입 당사국으로 운송된 물품에 대하여 그 원산지로 인정하며 FTA 특혜 제공

(예외) 불가피하게 비당사국에 단순 경유 또는 통과시, 세관 통제 하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 등 이외의 가공 또는 작업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비당사국 경유 물품에 특혜 부여 가능 (*협정별 운송 요건 상이하므로 각 사안별 추가 검토 필요)

 

 

II . 직접운송 증빙 서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수출 당사국부터 수입 당사국까지 전체 운송 경로가 포함된 복합운송/결합운송 서류 등 운송서류

비가공증명서, 재수출증명서, 환적허가서 등 비당사국 관세당국이 제공하는 세관통제확인서류*

(*별첨#2 FTA 협정적용에 필요한 주요 환적국의 세관통제확인서류 모음집 참조)

APTA 협정에서는 다른 국가를 경유할 경우 통과선하증권 (Through B/L)’ 또는 직접운송원칙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III . 각 협정별 운송 관련 규정

 

직접운송원칙 인정 범위에 대해 각 협정에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FTA 특혜관세 적용 전 해당 협정의 운송 관련 규정 검토 필수

 

FTA

각 협정에서 직접운송원칙으로 인정하는 범위

칠레

하역, 재선적, 상자포장, 포장, 재포장, 상품보존, 운송필요공정

싱가포르

하역, 재선적, 상자포장, 포장, 재포장, 상품보존&세관통제

EFTA

하역, 재선적, 탁송품분리, 상품보존필요, 파이프라인 운송&세관통제

아세안

지리적·운송상 이유, 경유국거래, 소비금지&하역, 재선적, 상품보존&통과선하증권

인도

경유국거래, 소비금지&하역, 재선적, 상품보존&세관통제

EU

단일 탁송화물&하역, 재선적, 상품보존&세관통제

페루

하역, 재선적, 재포장, 상품보존&세관통제

미국

하역, 재선적, 상품보존, 운송 필요공정&세관통제

터키

단일 탁송화물&하역, 재선적, 상품보존&세관통제

호주

하역, 재선적, 보관, 재포장, 재라벨링, 운송목적, 상품보존&세관통제

캐나다

경유국거래, 소비금지&하역, 운송목적분리, 재선적, 상품보존&세관통제

중국

지리적·운송상 이유&하선·재선적·운송목적 분리, 상품보존&세관통제

베트남

지리적·운송상 이유, 경유국거래, 소비금지&하역, 재선적, 상품보존&통과선하증권

뉴질랜드

하역, 운송상이유, 재선적, 상품보존&세관통제

콜롬비아

하선, 운송상이유, 재선적, 상품보존&경유국거래, 소비금지&세관통제

중미

하역, 재선적, 재포장, 상품보존&단일운송서류, 경유국 관세당국 발행증명서&세관통제

 

 

 

 

 

IV. 기타

 

사후 FTA 검증 시 직접운송원칙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세 추징 및 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협정관세 적용 시 직접운송원칙 충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