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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June 2020

NEWSLETTER 415

「중소기업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07.01시행)

지난 뉴스레터 제404호에서 안내드린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행정예고에 따라 71일부터 중소기업 수출입화물에 대한 검사 비용 지원이 개시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 대상

 

1. 대상

 

지원 대상

지원 제외 대상

대상 업체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으로 세관검사일 현재 중소기업이어야 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은 예산 문제로 제외됨

- 세관장이 징수하는 관세 등 제세를 체납한 자

- 세관장이 부과하는 수입대체경비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

- 국세징수법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

대상 물품

선박 운송 컨테이너 화물로서 다음의 것

- 관리대상화물: 세관장이 수입적하목록울 심사

한 후 세관검사장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

- 부두직통관물품: 보세구역 경유 없이 부두 내에서 수입통관하여 반출하려는 물품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

- 적재지검사 수출물품: 수출신고수리 후 부두

내에서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

- 항공화물 및 벌크화물

- 검사결과 위법사실이 적발된 경우

* ) 고발의뢰, 통고처분,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등 원산지 위반물품 적발 등

 

 

2. 지원 비용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를 차량에 싣고 내리는 상하차료

컨테이너 물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출입료 등 비

 

3. 지원 금액

- 실제 중소기업이 부담한 검사 비용의 90% 수준

- 동일 검사 유형컨테이너 규격검사 방법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종 지급될 예정

* 예산의 범위에 따라 검사 비용 지급비율 및 최대지급 금액을 조정하거나 지급을 중단 할 수 있음

 

 

. 신청 관련 사항

 

신청인

본인의 화물을 수출입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자 및 그의 위임을 받은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사전에 통관고유부호 및 신고인부호를 부여받고 유니패스 이용자 신청을 하여야 함)

신청기준

-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검사비용 신청은 화물관리번호 및 수입신고번호 함께 작성하여 신청

- 수출적재지화물 검사비용 신청의 경우 수출신고번호를 작성하여 신청

필요서류

- 중소기업확인서(검사일 현재 유효기간 이내의 것)

- 사업자등록증(신청일 현재 유효한 것일 것)

-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검사 비용 지급계좌 통장사본

- 비용발생 항목별 검사 비용 지급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처리기간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신청의 처리기한은 신청일 부터 21

* 다만, 의견청취 및 서류보완요구 기간, 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

 

 

 

. 기타

 

1. 통장 실지명의 번호

가상계좌는 불가능하며, 제출한 사업자 통장의 실지명의 번호가 검사비용 신청서 상의 실지명의 번호와 다른 경우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사업자 통장 개설시 실지번호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함.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2. 진행 현황 확인 가능

수출입화물 검사 비용 지원 신청 후 지급예정(심사완료되어 지급기한 내 지급 가능), 지급 보류(예산부족 사유로 지급기한 내 지원금액 일시 지급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급 중단(예산부족 사유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과 같은 진행 현황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