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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020 NEWSLETTER 414「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 개정 안내 (20.06.19시행)
대외무역법의 개정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바세나르체제의 지침 등을 반영하여 ‘재래식 무기’도 상황허가 대상임을 명시하고, 전략물자 자가판정제도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등 일부사항을 개정하여 현행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이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일부 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시행일자 - 시행일자 : 2020년 6월 19일 다만,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 조문은 이 고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부터 별표 2의2까지,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8의 개정안은 이 고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Ⅱ. 주요 개정내용 1. “대량파괴무기등”의 정의 규정 [제2조15호] 신설 - “대량파괴무기등”이란 대량파괴 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를 말함 2. 판정 위탁기관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포함 및 기관별 업무범위의 명확화 [제7조] - 전략물자관리원 : 별표2의 제1부부터 제9부까지에 해당되는 물품등과 별표2의2에 해당되는 물품등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별표 2의 제10부에 해당되는 물품등 3. 전략물자등의 판정시 전문판정만을 유효한 것으로 보는 대상의 확대 [제12조]
4.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등의 자가판정 관련 내용 명확화 [제13조] 신설
(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 내용 규정 ① 전략물자 관리제도 개요 ② 자가판정 절차 및 방법 ③ 자가판정시 주의사항
(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정보 규정 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자가판정서 ② 물품등의 성능, 용도 및 기술적 특성을 표시하는 상품안내서, 사양서 등 자료 ③ 공인시험성적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자가판정 시 사용한 자료 5. 개별수출허가 신청서류 중 자가판정서 유효기간 설정 [제20조] - 자가판정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자가판정서만 유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