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June 2020

NEWSLETTER 414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 개정 안내 (20.06.19시행)

대외무역법의 개정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바세나르체제의 지침 등을 반영하여 재래식 무기도 상황허가 대상임을 명시하고, 전략물자 자가판정제도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등 일부사항을 개정하여 현행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이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일부 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시행일자 : 2020619

다만, 20조제1항제2호 및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 조문은 이 고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부터

별표 22까지,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8의 개정안은 이 고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주요 개정내용

1. “대량파괴무기등의 정의 규정 [215] 신설

- “대량파괴무기등이란 대량파괴 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를 말함

 

2. 판정 위탁기관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포함 및 기관별 업무범위의 명확화 [7]

- 전략물자관리원 : 별표2의 제1부부터 제9부까지에 해당되는 물품등과 별표22에 해당되는 물품등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별표 2의 제10부에 해당되는 물품등

 

3. 전략물자등의 판정시 전문판정만을 유효한 것으로 보는 대상의 확대 [12]

 

개정 전

개정 후

전략물자등의 판정은 무역거래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자가판정과 판정기관에 의한 전문판정으로 구분된다. , 기술에 대한 허가는 전문판정만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전략물자등의 판정은 무역거래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자가판정과 판정기관에 의한 전문판정으로 구분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은 전문판정만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1. 기술

2. 별표 2의 제10부에 해당되는 물품등

 

4.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등의 자가판정 관련 내용 명확화 [13] 신설

대외무역법 제20조 제3항 일부 발췌

2항에도 불구하고 물품등의 무역거래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등이 전략물자 또는 제19조제3항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자가판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등의 무역거래자는 판정대상 물품의 성능과 용도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를 제28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18.>

 

(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 내용 규정

전략물자 관리제도 개요 자가판정 절차 및 방법 자가판정시 주의사항

 

(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정보 규정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자가판정서

물품등의 성능, 용도 및 기술적 특성을 표시하는 상품안내서, 사양서 등 자료 

공인시험성적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자가판정 시 사용한 자료

 

5. 개별수출허가 신청서류 중 자가판정서 유효기간 설정 [20]

- 자가판정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자가판정서만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