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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020

NEWSLETTER 413

미리 보는 2022년 WCO HS 협약 개정내용(1)

세계관세기구(WCO)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 협약이라 함) 부속서 (HS품목분류-6단위)의 제7차 개정안이 2022년 발효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HS 협약의 개정절차

 

HS 협약은 1988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6차례 개정되어 왔다. HS 협약의 개정이란 통상 HS 협약 부속서인 품목분류표(Nomenclature)의 개정을 의미하며, HS 협약(부속서 품목분류표 포함)의 사용자인 각국의 정부관세 및 무역종사자 등의 요구나 기술의 발전 또는 국제 무역패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무역거래량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른 품목코드의 신설 또는 삭제, 주요 국제기구 또는 특정 국제협약사무국의 요청, 신상품 또는 신기술과 관련한 무역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협약의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품목분류표를 개정할 수 있다.

 

 

. HS 협약 제16조와 개정주기(Review-Cycle)

 

HS 협약 제16조는 협약의 개정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HS 협약 개정안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권고되며, 이 권고안이 통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원국의 반대가 없는 경우에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다. 수락된 개정안은 통지일이 41일 이전인 경우 그로부터 2차년도 이후의 11일에, 통지일이 41일 이후인 경우 그로부터 3차년도 이후의 11일에 발효된다. 통상적으로 관세협력 이사회는 매년 6월이나 7월에 개최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통지된 개정안은 3차년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다. 이를 WCO에서는 개정주기(Review-Cycle)라고 표현하고 있다.

 

HS 7차 개정판(이하 “2022HS”라 함)은 개정주기로는 여섯 번째에 해당한다. 2022HS20196, 관세협력이사회(CCC)의 승인을 거쳐 확정되었고 각 회원국은 남은 기간 동안의 준비를 거쳐 자국의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국내 수용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또한 2022HS 시행에 맞춘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개정안,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기획재정부 고시) 개정안 및 HS 해설서(관세청 고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 2020HS의 개정 범위 및 주요 개정 분야

 

WCOHS 개정주기마다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이전 개정주기에서 검토하였으나 시간 부족으로 종결짓지 못한 항목에 대한 검토 계속

품목분류표의 간소화를 위하여 국제거래량이 감소한 물품의 호와 소호 삭제

(호와 소호를 신설하거나 삭제하는 기준은 각각 연간 국제거래량 1억불과 5천만불)

국제거래량 기준의 예외 유지

(사회와 환경에 중요한 물품, 개발도상국의 경제에 중요도가 높은 물품, 품목분류표 체계 유지에 꼭 필요한 잔여 호

특정 회원국이 요청하고 HS 위원회가 동의한 물품의 경우 국제거래량이 미미하더라도 품목번호 유지)

무역기구나 국제기구 등의 요청 고려

기술발전, 산업동향 발전 등의 이유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연구

품목분류표를 보다 쉽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

 

 

2022HS 개정은 이러한 대원칙 내에서 논의 되었던 다음의 몇 가지 중요한 분야가 반영되었다.

 

. 산업쓰레기와 관련한 HS 품목분류표 개정(바젤협약 사무국 요청)

바젤협약 측은 국가간 국력과 빈부의 차이에 의하여 선진국의 폐기물이 상업적으로 무분별하게 후진국에 버려지는 관행을 방지하고 이러한 물품교역의 모니터링을 원활히 하고자 HS 품목분류표 전반에 걸쳐 폐기물을 특게하는 개정을 요청하였다. HS 위원회는 우선적으로 기계, 전기기기, 전자장비나 그 부분품의 폐기물(e-waste)을 제16부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검토하였다.(8549호 신설)

 

. 식량자원과 특정 목제품과 관련된 개정(FAO의 요청)

식량농업기구(FAO)2012, 2017HS 개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국제기구이며 이번 개정에도 식용곤충의 특게(0410호 신설), 여러 가지 목제품의 특게 등 HS 개정에 기여하고 있다.

 

. 그 밖의 다른 국제기구의 요청

그 밖에도 몬트리올 의정서(오존층 파괴물질), CWC(화학무기협약), UN 마약관리국(INCB) 등에서 국제적인 통제물질의 거래와 이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HS 품목분류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제84류와 제85류에서 태양광과 태양열을 이용하는 기기에 대한 소호 신설을 제안하였다.

 

. 군민양용(dual-use) 물품과 관련한 개정

기술발전의 역사에서 군사용 기술과 산업용 기술의 cross over는 그 역사가 길며, 이러한 군민양용 기술과 연관된 물품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략적기술 또는 물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2022HS는 불법 무기제조 등에 악용될 수 있는 군민양용 물품의 국제교역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일부 소호가 신설되었다.(8109호의 지르코늄, 8414호의 생물학적 안전 캐비넷, 8419호의 동결건조기 등)

 

. 정보기술 분야의 HS 개정

2022HS에서는 3D 프린터(8485), 스마트폰(8517.13),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8524) 등이 특게되는 한편, 반도체기반의 트랜스듀서 개념의 도입을 통하여 제8541호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LED 기술의 발전에 따라 LED를 이용한 조명용 물품을 여러 소호 레벨에 특게하였다.

 

. 17부 수송기기의 개정

8806호를 신설하여 용도에 관계없이(완구 제외) 모든 무인기를 이 호에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제8701(트랙터), 8704(화물차)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소호 레벨에서 구분하여 분류하도록 하는 한편 레저용 선박 등의 세분류를 위하여 제8903호의 소호 체계를 개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