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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June 2020

NEWSLETTER 411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행정예고 안내

입국장 인도장 제도의 도입, 내국인의 보세판매장 판매한도 상향 등 관세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면세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운영상 필요 규정 개정을 위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행정예고가 발표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주요 개정내용

 

(1) 입국장 인도장 제도 도입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보세판매장 및 입국장 인도장 설치장소 추가(2)

 

운영인의 홍보 사항에 입국장 인도장 인도 물품의 구매한도액 및 국내 반입 가능 내용 추가(3)

: 운영인의 의무사항으로 해당 안내사항 추가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물품의 판매한도 규정(5)

 

입국장 인도장에서의 인도 방법 및 절차 규정(12, 14)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의 필요 요건 규정(13)

: 자격, 공간 및 설비, 절차 등 요건 규정 신설

 

(2) 기타 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

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 허용에 따른 품목 추가(5)

: 품목별 구매 한도 단서 조항에 기존 술,향수 외에 담배 추가(, 담배, 향수는 기존 면세한도* 유지)

 

*기존면세한도

구분

면세한도

비고

1

1리터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

향수

60ML

 

담배

궐련

200개비

2 이상의 담배 종류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로 한정한다.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기타

110그램

그 밖의 담배

250그램

 

 

보세판매장에서 내국인에 대한 판매한도 변경 사항 반영 (5, 14)

: 미화 3천달러에서 미화 5천달러로 판매한도 상향

 

입국 시 자진신고한 면세점 구매 물품이 환불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도록 관세법이 개정(’21.1.1.시행)됨에 따라 면세점 구매물품에 대한 국내에서의 환불 절차 규정(19)

: 구매한 물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국내 반입 후 교환 또는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202111일 시행)

 

④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종합인증 우수업체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용어 변경(29)

 

(3) 보세판매장 운영 관련 규제완화로 업무처리 효율화

보세판매장 업무 효율화를 위해 온라인 면세점에 한하여 적용중인 전자서명에 의한 전사식 교환권을 오프라인 매장으로 확대(12, 14)

 

인도장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도보조자에 대한 세관장 승인 절차 삭제 및 인도업무 절차 간소화(14) *관세청 종합감사 지적사항 반영(청 감사담당관-942, ’20.2.28.)

 

국제우편으로 한정되어 있는 미인도 물품에 대한 송부 방법을 다양화하여 구매자 선택권을 보장(18)

 

 

2. 시행일자

 

202071일 시행(19조 개정규정은 20211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