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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020

NEWSLETTER 410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행정예고 안내

관세청이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9-72, 2019. 12. 20)에 대한 입안 행정예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주요 개정사유 및 배경 등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개정 사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물류처리 프로세스 혁신으로 수출기업의 적기 생산지원

수출경쟁력 제고

보세공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개선으로 조선, 중공업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및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지원

중소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요건, 각종 신고절차 등을 간소화한 중소기업형 자

율관리 보세공장제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제조활동과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 주요 개정내용

 

1. 보세공장 물류체계 혁신을 통한 적기 생산 지원

 

개정 내용

개정 사유

1) 입항전 사용신고 신청 시점 확대 (§18신설)

입항전 사용신고를 화물관리번호가 부여된 시점부터 보세공장 관할지 세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 개선

공휴일 등 세관근무시간 외 원자재 적기 공급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제조활동 지원

2)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 보세공장 도착전사용신고 가능 (§19)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한정된 도착 전 사용신고 이용대상을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도 이용하게 확대

보세공장 원재료의 신속한 통관 및 적기 생산활동 지원

3) 보세공장 상호간 물품의 직접반입 허용 (§22, §24)

장외작업장과 다른 보세공장 상호간 물품의 직접 반입을 허용하여 물류비 절감, 원재료 수급 등의 원활화를 통한 적기생산 지원

제조공정 상 장외작업장과 다른 보세공장에서 연속하여 작업수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호간 생산물품과 소요 원재료의 직접 반입 허용

4) 보세운송 이용차량 범위 확대 (§24, §38)

보세공장 물품의 보세운송시 보세공장(장외작업장, 다른 보세공장 포함) 소유 차량도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물류지체 방지

보세공장 물품의 신속한 운송 및 보세작업 원활화 지원

5) 잉여물품 처리절차 간소화 (§33신설)

잉여물품 중량측정을 위해 보세공장외 일시장치허가 신청시 전산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속통관 도모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잉여물품의 신속한 중량측정을 통한신속한 통관 지원 및 물류지체 방지

6) 자율관리보세공장 직접반입물품의 신고전 사용 허용 (§37)

장외작업장 직접 반입 물품에 대해서도 사용 신고를 허용하여 물류지체에 따른 생산지연 예방

자율관리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한 물품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에 따른 생산시간 지체의 방지

7) 수출신고취하물품 재반입 허용 (§39)

주문취소, 적재일정 변경 등 수출신고취하 사유 발생시 운영인이 신청한 경우 적재기간 만료 전이라도 원보세공장으로 재반입 허용

수출물품의 신속한 물류흐름과 기업의 원활한 수출물품 관리를 위해 수출신고취하물품의 빠른 처리 지원

 

2. 주요산업 제조 활동 지원방안 마련으로 수출활성화 도모

 

개정 내용

개정 사유

1) 바이오산업의 보세작업 인정범위 확대 (§4)

바이오산업은 제품 생산과정에서 원자재 Test 과정이 빈번히 발생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원재료 품질검사 등을 보세작업으로 인정함으로써 원활한 생산활동 지원

보세작업의 범위를 원재료의 품질검사까지 확장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이 제품을 생산시 외부에서 원재료 test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부담을 완화

2) 플랜트산업에 필요한 원재료의 보세공장 반입 허용 (§1210,11신설)

해양플랜트 등 거대 구조물은 공장 반출 후 해외에서 마무리 공정 등 추가 작업이 필수적임을 감안, 동 마무리 공정 등에 투입예정인 물품 제조를 위한 원재료의 보세공장 반입 허용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 원재료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플랜트수출 등 거대 구조물의 마무리 작업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함

3) 거대중량제품의 보세공장 외 일시장치 허용 (§17조의2)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철도차량 등 거대중량 제품도 보세공장 외 일시장치를 허용함으로써 보세공장의 원활한 가동 지원

크기가 크거나 중량이 거대한 제품을 보세공장 외에 일시적으로 장치하게 함으로써 물류흐름의 지체 방지

4) 성실기업 기내식 적재 절차 간소화 (§35신설)

부정유출 우려가 낮은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기내식 적재를 일단위로 포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기내식 적재 절차 간소화

부정유출 위험이 따르는 기내식 적재를 성실기업에 한하여 신청절차를 간소화 하여 신속한 적재 지원

 

3. 행정규제 완화를 통한 보세공장 활성화

 

개정 내용

개정 사유

1) 보세공장 시설재 수입통관연장 허용 (§12)

일본 수출규제 등 무역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보세공장 시설재에 대해 장치기간 범위 내에서 수입통관 연장 허용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시설재의 수입통관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생산활동시 필요한 시설재의 장기적 사용 지원

(일본 화이트리스 배제로 인해 공급차질이 우려되는 품목의 사전물량 확보를 위해 보세구역에 장기간 원자재 비축 가능)

2) 잉여물품 원형변형작업 허용 (§33)

보세공장 자체 설비를 이용한 잉여물품 원형변형작업을 허용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보안유지가 용이하도록 개선

잉여물품을 기업이 보다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업무능률 향상 및 보안유지 지원

3)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특허 및 특례규정 (§35조의3 신설)

중소기업의 제조활동 지원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특허 및 특례 규정 신설

중소기업의 제조활동과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4) 보세화물 관리 우수업체 범위 확대 (§40)

재고조사 생략 가능한 보세화물 관리 우수업체 범위에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 포함

보세화물 관리 우수업체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기업의 재고조사 부담 완화에 따른 경쟁력 제고 지원

 

4. 보세공장 자율관리 능력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 등

 

개정 내용

개정 사유

1) 법규수행평가능력평가의 등급 체계 완화 (§5)

보세공장 특허갱신 요건 중 법규수행능력평가 결과 적용기간을 직전 년도에서 특허기간 평균 평가등급으로 변경

법규수행능력평가의 등급 체계를 완화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이에 따른 혜택을 누리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

2) 착오로 인한 수입신고오류 업무처리 간소화 (§18조의2 신설)

수입신고 대상 물품을 착오로 사용신고 한 경우 업무처리 절차 마련

- 신고 당시 물품성상이 동일한 경우 신고취하를 허용하여 자율적인 법규준수 환경을 조성하고, 물품성상 변경 시 부과고지

착오로 인한 수입신고 오류에 대한 업무처리를 간소화하여 불필요한 물류지체 및 시간지연을 완화함

3) 잉여물품 폐기완료 보고기간 명확화 (§33)

잉여물품 폐기완료 보고 시점을 폐기완료 후 30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착오에 의한 미보고 상황 사전 방지

보고기간의 명확한 규정에 따른 업무상 혼란 방지

 

 

. 의견 제출 방법

 

- 담당자 : 서주원 관세행정관 (전화 : 042-481-7826)

- 제출기한 : 2020. 6. 24.

- 제출방법 : 주소지 또는 사업지와 가까운 세관에 우편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