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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020

NEWSLETTER 484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관세행정 예상 동향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국적 확산이 본격화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3단계 격상에 대비하고 통관 및 물류 업무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방안으로써 관세행정 업무상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 세관 동향을 바탕으로 정부시책에 따른 세관의 재택근무 활성화 등 대응방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조치 

거리두기 3단계

(전국적 대유행 단계)

구분

조치내용

다중이용시설 관리

산업·생활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직장근무

필수인원 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각 부처 및 지자체는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 관세행정 대응방안

 

1. 관세청 및 세관운영 - '재택근무 활성화' 

- 업무특성을 고려한 필수 인력을 구성(50% 이하)하여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재택근무 및 교대근무를 실시

- 현재 이미 대부분의 세관이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재택근무시 원격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

 

  

2. 수입·수출 통관 - '전자제출 확대' 

- 재택근무 시행에 따른 검사인원 축소로 일시적인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 비율 하향 조정 예상

-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의 전자제출 전환 / 사후심사 강화

  

 

3. 화물관리 - '비대면 관리 및 자율관리 범위 확대' 

대한 세관별 비대면 화물관리 방안(CCTV 활용 등)을 활용

- 보세창고의 자율적 화물관리를 유도, 절차의 일시 간소화 

- 물류 적체 현상 발생 우려에 따른 보세화물 장치기간 연장 또는 반출입에 대한 처리시간 확대 방향 검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수출입 및 물류 유동성이 감소되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과 더불어 저희 세인관세법인은 고객사의 원활한 무역 비즈니스 및 수출입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구체적인 계획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는 즉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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