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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020 NEWSLETTER 483한-영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안내 2020년 1월 1일자로 한-영 FTA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한-영 FTA 발효 이후 영국에 수출하는 기업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한-영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한-영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저희 세인관세법인은 인증수출자 신청을 포함하여 수출입통관과 연계된 FTA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사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Ⅰ. 신청 방법 1. 한-EU FTA 업체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 추가 신청 불필요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서 영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이 협정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원산지증명을 할 수 있음. 2.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 추가 신청 필요 (1) 신청방법 ‘한-영 FTA 인증수출자 추가지정 신청서’를 관세청 유니패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인증신청(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서면 신청) ※ 인증신청서류
(2) 신청기한 2020년 12월 30일까지 3. 인증서 발급일 및 인증 유효기간 - 인증 신청된 물품에 대하여 발효 이전에 인증심사가 종료된 경우라도 인증의 효력은 한-영 FTA가 발효된 이후부터 인정 가능(*인증서 발급일도 한-영 FTA 발효일 이후로 기재됨) - 한-EU FTA 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해 한-영 FTA 인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한-EU FTA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유효하고, 신규 신청시 인증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유효기간 부여
Ⅱ. 담당부서 및 참고사이트 안내 1. 세관별 인증수출자 업무 담당 부서
2. 참고 사이트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 - 서울본부세관 (https://www.customs.go.kr/seoul/main.do) *알림·소식>FTA 인증·C/O상담센터>상담신청>하단에인증 신청서류’ 양식 참조 - 관세청FTA포털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공지사항>한-영 FTA 관련 질의응답(Q&A)’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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