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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December 2020

NEWSLETTER 483

한-영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안내

202011일자로 한-FTA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FTA 발효 이후 영국에 수출하는 기업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한-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한-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저희 세인관세법인은 인증수출자 신청을 포함하여 수출입통관과 연계된 FTA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사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1. -EU FTA 업체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 추가 신청 불필요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서 영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이 협정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원산지증명을 할 수 있음.

 

2. -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 추가 신청 필요

(1) 신청방법

-FTA 인증수출자 추가지정 신청서를 관세청 유니패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인증신청(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서면 신청)


인증신청서류

1.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신청서 2. 원산지소명서 3. 소요부품(자재)명세서 4. 제조공정도 5. 국내제조확인서

6. 원산지(포괄)확인서 7.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8.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서면확인서 9.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10.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11.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이수증

 

(2) 신청기한

20201230일까지

 

3. 인증서 발급일 및 인증 유효기간

- 인증 신청된 물품에 대하여 발효 이전에 인증심사가 종료된 경우라도 인증의 효력은 한-FTA가 발효된 이후부터 인정 가능(*인증서 발급일도 한-FTA 발효일 이후로 기재됨)

- -EU FTA 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해 한-FTA 인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한-EU FTA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유효하고, 신규 신청시 인증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유효기간 부여

 

 

. 담당부서 및 참고사이트 안내

 

1. 세관별 인증수출자 업무 담당 부서

세관

담당부서

세관

담당부서

인천세관

자유무역협정 1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 4

부산세관

자유무역협정과

대구세관

자유무역협정과

광주세관

통관지원과

평택세관

통관지원과

  

2. 참고 사이트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

- 서울본부세관 (https://www.customs.go.kr/seoul/main.do)

*알림·소식>FTA 인증·C/O상담센터>상담신청>하단에인증 신청서류양식 참조

- 관세청FTA포털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공지사항>-FTA 관련 질의응답(Q&A)’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