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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021

NEWSLETTER 515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

재활용의무(이하 “EPR”)대상 제품· 포장재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포장재를 이용한 제품 판매업자 포함)는 전년도 제품· 포장재 수입·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16조 등에 따라 매년 4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의무사항과 제출 방법, 대상 품목 등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주요 내용

1. 전년도의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제출기한 : 매년 415일까지

제출방법 : 한국환경공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스템(www.iepr.or.kr)에 제출

제출서류 : 전년도 EPR 대상 제품·포장재 출고량 또는 수입량 및 개당 무게 증빙서류 등

 

2. EPR이행(분담금 납부)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당해 연도에 납부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제3>

·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당해 연도에 납부

* 분담금: 재활용의무량(kg) x 분담금 단가()

* 분담금 공제 방법 :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 위탁하여 회수·재활용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제3>

·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100분의 30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재활용부과금)을 재활용의무 생산자에 부과하여 징수

* 재활용부과금 = 재활용의무미이행량(kg) x 기준비용() x 재활용비용산정지수 x 미이행가산률

[재활용의무미이행량 = 재활용의무량(출고수입량 x 재활용의무율) - 재활용실적

 

 

3. 대상별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방법

작성기준

- 제조업자(국내 OEM 주문자 포함) : 국내 소비용으로 출고된 제품·포장재

- 수입업체(납세의무자) :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수입(통관기준)의 제품·포장재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포장재, 연구용 제품·포장재의 견본품,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포장재는 제외대상 (제외대상별 증빙서류 첨부파일 참조)

 

4.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및 면제 대상 기준

구분

의무대상

면제대상

포장재

[필름류 제품 5종포함(PVC재질 제외)]

EPR대상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수입하는자

분류

종이팩·금속캔· 합성수지류

발포합성수지

유리병

제조업자

매출액

10억미만

출고량

4톤미만

0.8톤미만

10톤미만

수입업자

수입액

3억미만

수입량

1톤미만

0.3톤미만

3톤미만

제품

EPR대상 제품을 수입·제조하는자

해당 없음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종이팩 금속캔(, 알루미늄) 유리병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수산물 양식용부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 합성수지재질의 필름류 5(PVC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