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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2021

NEWSLETTER 501

EU 복합식품 수입규정 시행 관련 안내

EU는 복합식품 수입요건 기준을 기존 동물유래 가공품의 함유비율에서 복합식품의 공중보건 및 동물위생 위험성에 기반하여 새롭게 분류하는 내용의 복합식품 수입 규정을 21.04.21.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국검검역(검사)이 면제되는 저위험식품 목록과 해당 식품의 검사방법 등 일부 규정은 최종 확정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내한 EU 관련규정과 요약 안내문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EU 복합식품 수입규정

 

1. 개요

- 유럽연합(EU)21.4.21부터 복합식품 수입 시 공증위생 규칙(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9/625)과 동물위생 요건(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0/692)을 적용합니다.

 

2. 복합식품 정의

- 식물성 재료와 동물성(식육수산 제품 등) 가공 제품이 결합된 식품

- 가공되지 않은 동물성 원료를 함유하거나 식용이 아닌 경우 복합식품이 아님

 

3. 적용품목

- 동물성 가공제품 함유 복합식품(14HS CODE) 

* HS CODE : 1601, 1602, 1603, 1604, 1605, 1901, 1902, 1905, 2004, 2005, 2103, 2104, 2105, 2106

 

4. 수입조건

- EU 복합식품 수입승인국가 목록 공표 전까지 경과조치(21.4.21부터 시행)

 

구분

냉장냉동 복합식품

(Not shelf stable-)

실온보관 복합식품(Shelf stable-)

식육 함유

식육 외 동물성 가공제품 함유

수출국 조건

복합식품 함유 모든 동물성 가공제품이 유래한 동물 유래 제품의 EU 수입승인 국가에서 복합식품생산

복합식품에 함유된 식육 가공제품이 유래한 식육의 EU 수입승인 국가에서 복합식품 생산

공증위생 상 육류제품, 유제품, 초유기반제품, 수산물 또는 계란제품의 EU 수출이 허용되고, 상기 동물 유래 제품 중 최소 하나 이상 EU 수입승인국가에서 복합식품 생산

* 우리나라 수입승인 품목 : 가금육(열처리에 한함), 수산제품, 토끼육 등

증명

공식증명서(Official Certificate)

사설 인증서(Private Attestation)

국경 검역

대상

대상

대상

*, 저위험식품은 면제

잔류물질

조건

EU 품목별 잔류물질 프로그램 승인 국가에서 복합식품 생산, 또는

EU 소재 또는 해당 동물유래 제품의 EU 수입승인국가에 소재한 EU 승인 시설에서 생산한 동물성 가공제품 사용 이 경우라도 EU 잔류물질 승인 국가목록(2011/163/EU)에 수입원료 사용 조건으로 국가/품목 등재 필요

* 우리나라 잔류물질 승인 품목 : 가금육(Poultry), 수산양식제품(Aqua Culture)

 

 

저위험 식품 목록 : 현재 EU 내 의견 수렴 중으로 21.04.21. 이전 공표 예정

 

II. 현행규정 대비 변경 사항 

 

1. 현행규정 (2021.04.20.까지)

 

성분

식육

(함량 무관)

우유 비실온 보관

(함량 무관)

식육과 비실온 보관 우유제품을 제외한 동물성 제품

50% 이상 함유

50% 미만 함유

수출국 조건

복합식품 내 함유한 모든 동물성 가공제품이 유래한 동물 유래 제품의 EU 수입승인 국가에서 복합식품 생산

별도 조건 없음, 다만 복합식품 내 함유된 동물성 가공제품은 EU 수입승인 국가에서 생산하여야 함

증명

공식증명서

(Certificate)

별도 증명 없음, 다만 복합식품 내 함유된 동물성 가공제품은 EU 승인 시설에서 생산되어야 함

국경검역

대상

비대상

 

 

2. 현행규정 대비 변경 사항 

 

성분

식육함유 복합식품

(함량 무관)

우유함유 복합식품

(비실온 보관)

(함량 무관)

식육과 비실온 보관 우유제품을 제외한 동물성 제품

50% 이상

50% 미만

비상온

상온

비상온

상온

수출국 조건

현행 동일

(제품 내 함유된 각 동물성 성분 모두 수입이 승인된 국가에서 복합식품 생산)

완화

(하나 이상 동물성제품 수입승인된 국가에서 복합식품 생산)

신설

(제품 내 함유된 각 동물성 성분 모두 수입이 승인된 국가에서 복합식품 생산)

신설

(하나 이상 동물성제품 수입승인된 국가에서 복합식품 생산)

증명

현행 동일

(정부 증명서)

완화

(사설인증서)

신설

(정부증명서)

신설

(사설 인증서)

국경

검역

현행동일

(대상)

현행동일

(대상)

신설

(비대상 대상)

잔류

물질

현행 동일 (모든 동물성 가공제품은 EU회원국 또는 EU의 잔류물질 승인 국가 소재 시설에서 생산)

- EU 수입승인 국가산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복합식품 생산국은 EU 잔류물질 승인 국가 목록(2011/163/EU)에 수입원료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국가/품목 등재 필요

 

 

3. 수출업체 유의사항

- EU의 새로운 복합식품 수입규정이 정착되기 전까지 EU 수출 복합식품의 수입조건 충족 여부 등을 해당 국가 관할당국 또는 수입자 등을 통하여 사전 확인 필요

수출제품의 EU 복합식품 수입규정 대상 품목 여부

복합식품의 수출생산국(잔류물질 승인 포함) 조건 충족 여부

복합식품 내 함유된 동물성 가공제품 생산 시설의 EU 승인 여부

복합식품 내 함유한 유알 제품 등의 열처리 등 위험저감 처리의 EU 기준 부합 여부 등

 

4. 국가목록 조회 사이트

1) 공중위생 및 동물위생 조건에 따른 EU 수입승인국가 목록

- (식육제품 등)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02007D0777-20200709

- (유제품 등)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02010R0605-20191214

- (수산물 등)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02006D0766-20181201

2) EU 잔류물질 프로그램 등재 국가 목록 (2011/163/EU)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02011D0163-20200731&qid=1608290124227

3) EU 승인시설 목록

- https://webgate.ec.europa.eu/sanco/traces/output/non_eu_listsPerCountry_en.htm

4) 알 함유 실온보관 복합식품 위험 저감 조치 (2020/692/EU, Article 163(a), Annex XXVII, XXVIII)

-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20R0692

 

5.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043-719-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