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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021

NEWSLETTER 495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관세청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의 명칭을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로 변경하면서, 기존 고시의 규정 중 일부가 상향입법됨에 따라 고시체계를 정비하고, 잠정·확정가격신고 시스템 개선사항 반영, WTO관세평가협정을 적극 수용하는 등의 개정안이 발표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1. 고시 명칭 변경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개정 (관세청고시 제2020-11, 2020.4.1.)

 

2. 상향입법에 따른 고시 체계 정비

고시의 일부 규정이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상향입법되어 고시 체계를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항의 순서대로 배치

 

3. 잠정·확정가격신고 관련 규정 정비 (§6·§9·§10)

º 잠정가격신고 시 가격신고서와 함께 잠정가격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º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 시 가격조정계획서 검토 세관에 ACVA 심사 세관을 추가

º 가격신고 시스템 개선에 따라 시스템으로 확정가격신고 가능함을 반영

º 잠정가격 확정 및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세액 정정부분을 별도조항으로 구분

º (신설) 특수관계 사전심사(ACVA)를 철회 또는 반려하는 경우 일반 수입신고 건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잠정가격신고한 수입신고 건의 확정가격신고 기한 명시 (반려 또는 철회된 날부터 3개월 이내)

 

4. WTO관세평가협정 등 국제 규범을 적극 수용 (§13·§14·§15·§16)

º (신설) 협정 일반주해(평가방법의 순차적 적용) 반영

13(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적용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1방법이라 한다)을 우선 적용하고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각각 2방법”, “3방법”, “4방법”, “5방법”, “6방법이라 한다)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한다. 다만,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5방법을 우선 적용하되 제5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방법, 6방법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º (신설) 1방법 배제 사유 총괄 규정 

14(1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수입물품)

13조 본문에 따라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1. 영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판매의 결과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이 아닌 경우 (판매의 결과로 수입되지 않은 경우)

2. 15조제2항 및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이하 수출판매라 한다)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수출하기 위한 판매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16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제지급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요소의 금액을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5.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가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6. 법 제3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7. 법 제37조의44항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관계자가 과세가격결정자료와 가산금액 구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º (신설) 수출판매의 범위 명확하게 규정

- 권고의견 14.1 ‘실제적인 국제 간 이동을 수반하는 거래반영

- 예해 22.1 ‘Last sale 원칙반영 

15(수출판매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판매는 각각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를 말한다.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가격은 해당 물품의 실제적인 국제 간 이동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판매에서의 가격을 말한다.

 

 

º (신설) 실제지급가격의 의미 명확하게 규정

- ‘실제지급금액실제지급가격으로 용어 변경

-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 인하된 가격은 실제지급가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과세가격 결정 원칙(기재부 관협 47040-112(’98.6.10.),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1259(’09.6.4.), 1937(’11.9.9.), 1985(’12.8.9.) 등 다수 질의회신 반영. 미국, EU, 캐나다 등 타국 법령의 공통 규정 반영 

16(실제지급가격)

해당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이후에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이루어지는 가격에 대한 환불, 감액 등은 실제지급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이전에 규칙 제3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격조정약관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해당 수입물품의 가격이 해당 가격조정약관에 따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권리사용료 관련 규정 정비 (§21·§22)

º (신설) 권리사용료의 거래조건(규칙 제4조의26)으로 인정할 만한 거래사실을 구체적인 예시 나열

- 권고의견 4.11 반영, 미국 다수 Ruling 등에서 권리권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자이면 판매조건으로 간주

- 수입물품의 구매선택권 판례 반영

대법원 917958(1993.4.27.)

- 일본 정률법기본통달 제4-13(4)바 반영, 상표권은 판례를 반영하여 특허권 등에서 제외

서울행정2018구합8743 (2019.8.2.) 

21(권리사용료)

규칙 제4조의26호의 그 밖에 실질적으로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 지급의무가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다고 인정할 만한 거래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1. 수입물품의 판매자와 권리사용료를 지급받는 또는 권리권자가 영 제23조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2. 특허권 등의 권리권자가 수입물품의 판매자를 선정 또는 지정하는 등 구매자에게 수입물품의 구매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구매자가 특허권 등(상표권은 제외한다)의 권리권자로부터 수입물품과 관련된 특허권 등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허락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 구매자가 해당 권리권자에게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º (신설) 총지급 권리사용료의 산출 방법

-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4.16 반영

- 총지급 권리사용료 산출과 관련하여 가산할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생산(또는 판매)량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계산방법 규정 필요 

22(권리사용료 산출방법)

1항에 따라 총지급 권리사용료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권리사용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권리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한다.

2.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생산량 또는 판매량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사용연수, 생산능력 및 생산되는 제품의 수요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계산할 때 수입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입물품의 가격은 가산하려는 권리사용료를 제외하고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거래가격을 말한다.

2. 1항제4호가목의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 등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완제품의 가격에 포함된 수입원재료의 가격을 말한다.

 

6. 거래가격 배제사유 관련 규정 정비 (§27·§28·§29)

º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마케팅과 관련한 조건 또는 사정은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

º 판매상황 검토 및 비교가격법 관련 규정 정비

 

7. 동종·동류비율 산출방법의 개선 (§33·§34)

º (신설) 납세자에게 동종·동류비율 산출을 위한 자료 요구 근거

º 동종·동류비율 산출되지 않을 경우 제4방법(관세법 제33)을 적용할 수 없음을 규정

º 비교대상업체 선정시 산출대상 품목군 및 해당 품목군의 동종·동류물품 품목번호 결정을 우선하도록 규정

º 비교대상업체 선정시 납세의무자의 의견제시 기회 부여 및 제시 대상 규정

º 동·동류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개선

 

8. 용어 및 규정 정비

º 가산요소로서 용기 및 포장비용의 판단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5호에 따른 것임을 명시 (§18)

º 생산지원비용 관련 규정 정비 (§19·§20)

º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관련 규정에서 수입항’, ‘수입항 도착등 의미 규정 (§24)

 

 

. 의견제출

 

관세청 법인심사과, 042-481-7987

제출기한 : 202122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