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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021 NEWSLETTER 492「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내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24호)
기획재정부에서는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 및 발효 예정인 한-인도네시아 CEPA와 한-이스라엘 FTA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공고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ㅇ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ㅇ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정
II. 개정 주요 내용 1.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납세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주무부서 장관 추천서의 제출기한을 기존의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에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연장함.
2.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허용 - 수입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협정관세 적용 및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의 위변조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을 허용함.
3. 수출국의 원산지 확인 결과 및 결정 수입자에 통지
-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수출국에서 통보받은 원산지 확인 결과 및 그에 따른 관세당국의 결정을 각각 30일 이내에 수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
4. 한-인도네시아 CEPA 및 한-이스라엘 FTA 주요내용 반영 -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산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표를 신설하는 등 한-인도네시아 CEPA 및 한-이스라엘 FTA의 주요내용을 반영함.
III . 의견 제출 ㅇ 제출 기한: 2021년 2월 16일 ㅇ 제출 방법: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제출 -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는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ntczzang@korea.kr, 팩스 : 044-215-8079 ㅇ 기타 문의: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76, 팩스 044-215-8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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