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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7, 2021

NEWSLETTER 587

RCEP 국회비준동의 완료 (22년 2월 발효예정)

122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RCEP 원활한 활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홍보 및 활용 지원 적극 추진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요

RCEP은 무역규모, GDP, 인구 측면에서 전 세계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로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아세안 5개국(호주, 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입니다.

 

II. 진행경과

RCEP

최종 서명

비준동의안 제출

비준 동의안

의결

발효

2020.11.15 

 

 2021.10.1

 

 2021.12.2

 

 2022.2 예정

 

 

 

 

 

 

 

RCEP 적용일자: 비준서 기탁 후 60일 되는 날부터 적용 가능 (2022.2 예정)

 

III. 상세내용

(1) 일본과의 첫 FTA

일본과 맺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대국 1~5(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와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2) 인증수출자 자율증명방식 활용

RCEP에서는 인증수출자 자율증명방식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인증수출자란 관세청이 개별 기업의 원산지 관리 및 증명 능력이 있음을 인증하는 제도이며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면 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원산지 증명 관련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협정당사국간 원산지 누적기준 허용

원산지 누적기준이란 협정 당사국 내에서 상품 또는 재료의 생산에 사용되는 다른 협정 당사국의 상품 또는 재료를 최종 제품의 작업이나 가공이 발생한 당사국의 원산지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입니다. 해당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협정 당사국간 거래에서 RCEP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RCEP 협정문 상세내용 및 각 품목에 대한 협정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IV. 대응방안

내년 2월에 발효될 RCEP 관세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지금이라도 RCEP 체결국가에 수출입하는 기업들은 RCEP 관세양허여부와 원산지기준 등을 검토하여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FTA컨설팅 전담팀을 보유하고 있는 세인관세법인은, 관세청 주관 “RCEP 이행과 활용방안국제 원산지 세미나에 연사로 참석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번 발효예정인 RCEP 관련하여 관심 있으신 기업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