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Dec 06, 2021 NEWSLETTER 5862021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1월 30일 부가가치세법, 관세법, 법인세법 등 총 17개 개정안이 포함된 「2021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중 부가가치세법의 기존 정부안 중 하나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안’이 국회에서 현행 유지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현행 유지 1. 수정 의결안 – 현행* 유지 * 수입자의 당초 신고가 착오·경과실이거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 1)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2) 수정내용 (부가가치세법 제35조②) - 개정안에서는 관세법상 벌칙이 적용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도록 개정안을 추진하였으나 기존 부가가치세법대로 세관장이 결정ㆍ경정 또는 결정ㆍ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 신고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원칙적으로 발급하지 않도록 제한
II. 기타 관세법 의결안 1. 항공기 부분품 관세 감면기간 연장 (관세법 제86조➅) 1) 수정이유 -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산업 지원 2) 시행 시기 - 2022년 1월 1일 이후 시행
2. 관세 국선대리인 제도 신설 보류 (관세법 제126조의 2) 1)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3.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세관공무원 조사 권한 근거 마련 (관세법 제227조③) 1) 수정이유 – 업무 집행의 실효성 확보 2) 시행 시기 - 2022년 1월 1일 이후 시행
4.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의 혜택 범위 확대 (관세법 제255조의 3)
1) 수정이유 – 국민의 권리, 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위험관리를 통한 물류흐름 원활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신속한 통관 혜택을 부여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