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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6, 2021

NEWSLETTER 586

2021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130일 부가가치세법, 관세법, 법인세법 등 총 17개 개정안이 포함된 2021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중 부가가치세법의 기존 정부안 중 하나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안이 국회에서 현행 유지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현행 유지

 

1. 수정 의결안 현행* 유지

* 수입자의 당초 신고가 착오·경과실이거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

 

1)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2) 수정내용 (부가가치세법 제35)

- 개정안에서는 관세법상 벌칙이 적용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도록 개정안을 추진하였으나 기존 부가가치세법대로 세관장이 결정경정 또는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 신고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원칙적으로 발급하지 않도록 제한

정 부 안

수 정 안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삭 제>

세관장이 결정경정한 경우 또는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현 행)

(개정안)

 

 

- 다음의 경우 발급

-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급

수입자의 착오 경미한 과실,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관세법 상 벌칙 적용,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 과소신고한 경우

 

동일한 신고오류 반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II. 기타 관세법 의결안

 

1. 항공기 부분품 관세 감면기간 연장 (관세법 제86)

 

1) 수정이유 -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산업 지원

2) 시행 시기 - 202211일 이후 시행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세율불균형 물품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기간 연장(3)

항공기 부분품과 원재료 감면율

항공기 부분품과 원재료 감면율

- TCA(민간항공기협정)품목*

- TCA(민간항공기협정) 품목: 3년 연장

 

21

22

23

24

25

100%

80%

60%

40%

20%

 

*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177개 품목

 

22~24

25

26

27

28

100%

80%

60%

40%

20%

 

- 그 외 품목

- 그 외 품목: 현행유지

 

21

22

23

24

25

70%

60%

50%

40%

20%

 

 

21

22

23

24

25

70%

60%

50%

40%

20%

 

 

 

   

2. 관세 국선대리인 제도 신설 보류 (관세법 제126조의 2)

 

1)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정 부 안

수 정 안

 

 

관세 국선대리인 제도 신설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청구인재결청(과세전적부심사는 세관장)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음

신청인의 요건*

-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와 소유 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일 것

- 3천만원* 이하의 신청 또는 청구일 것

- 고액*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 금액 등 구체적인 신청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

국선대리인 자격:변호사, 관세사

<삭 제>

 

 

 

3.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세관공무원 조사 권한 근거 마련 (관세법 제227)

 

1) 수정이유 업무 집행의 실효성 확보

2) 시행 시기 - 202211일 이후 시행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의무 이행의 요구

조사 권한 근거 신설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 문서로써 의무 이행 요구 가능

 

 

 

 

(좌 동)

 

 

 

의무 이행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무 이행

<추 가>

세관 공무원에게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 권한 부여

 

 

 

4.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의 혜택 범위 확대 (관세법 제255조의 3)

 

1) 수정이유 국민의 권리, 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우수업체의 혜택

혜택 범위 확대

통관절차상의 혜택 제공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 제공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위험관리를 통한 물류흐름 원활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신속한 통관 혜택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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