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Dec 09, 2021

NEWSLETTER 589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22년 1월 시행예정)

관세청에서는 2022년도 관세법 개정(‘22.1.1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22년도 관세법 개정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에 관한 개정, 2022HSK 개정에 따른 신설 관세율표와 연계된 실행관세율 정비, 사후관리 대상물품을 조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1. 2022년 관세법 개정사항 반영 - (§83) 세관장 승인규정을 신청서 제출로 개정

용도세율 적용을 위한 세관장 승인절차가 폐지되고 신청서 제출만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 개정고시 반영

*대법원 판례에 따라 용도세율 적용요건을 갖춘 이상 세관장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가능

 

현 행

개 정 안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2(정의)

1.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이란 사후관리물품을 승인받은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2. "양수도 등 금지기간"이란 사후관리물품을 승인받은 자 외의 다른 자에게 양도(임대)하거나 양수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2(정의)

1.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이란 사후관리물품을 신청한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2. "양수도 등 금지기간"이란 사후관리물품을 신청한 자 외의 다른 자에게 양도(임대)하거나 양수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3(사후관리물품)

이 고시에 따라 사후관리 할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3조에 따라 용도세율의 적용승인을 받은 물품으로서 별표1의 가에 해당하는 물품. 다만, 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부터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3(사후관리물품)

이 고시에 따라 사후관리 할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3조에 따라 용도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으로서 별표1의 가에 해당하는 물품. 다만, 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부터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별표 1의 가, 별표1의 나)

2022 HSK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설 관세율표와 연계된 실행관세율 정비 (66개 품목)

‘21년도 할당관세 적용 만료 품목 등에 대한 사후관리대상 정비 (확정시)

 

3. 시행일

202211일 시행 예정

 

 

II. 의견제출 

 

1. 제출처 :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2. 담당자 : 정연우 사무관, 김송영 행정관

3. 제출방법

(1) 전화 : 042-481-7883

(2) 팩스 : 042-481-7791

(3) 전자우편 : you2pia7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