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Dec 09, 2021

NEWSLETTER 590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확인방법’ 안내

관세청에서 FTA 협정관세 대상 상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요건으로 요구되는 운송경로, 세관통제 및 비조작 등의 직접운송요건 확인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확인방법원양어획물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시 직접운송 지침을 배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요 내용을 하기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직접운송원칙 및 직접운송 확인방법 안내 목적

 

1. 직접운송원칙

FTA협정에서 직접운송원칙(운송요건)해당 물품이 수출당사국을 출발하여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혜를 제공한다는 원칙이며, 경유국을 거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여야하며, 협정별로 요구하는 직접운송 요건 및 입증서류는 상이함.

 

2. 직접운송 확인방법 안내 목적

FTA 협정관세 대상 상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 요건으로 요구되는 운송경로, 세관통제 및 비조작 등의 직접운송요건 확인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

 

II. 직접운송요건 확인방법

 

1. 기본원칙

원칙적으로 직접운송요건 확인은 수입신고수리 후에 하되, 예외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운송경로, 세관통제, 비조작 여부 등의 직접운송요건을 확인.

 

2. 예외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1) 협정우선 적용

개별 협정과 국내법령에서 요구하는 직접운송요건과 입증서류가 다른 경우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

* 협정과 국내규정에서 요구하는 직접운송 입증서류(붙임1의 첨부1 참조)

 

2) 입증서류 요구기준

3국 장기간 보관 또는 컨테이너 개폐 등으로 물품 조작 위험이 높은 경우에 한하여 직접운송 입증서류 요구.

* 물품의 조작위험이 없는 경우(3국 경우  전후에 컨테이너 봉인 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는 입증서류 요구하지 않음

 

3) 전체 운송경로 확인방법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일 운송서류 또는 복합 운송서류로 전체 운송경로를 확인.

- 단일 운송서류 : 출발지에서 운송인이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정보를 모두 기재한 단일의 통관선하증권 등

- 복합 운송서류 : 단독으로 또는 같이 제시되었을 때 물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이동하는 전체 운송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운송서류로서 항공화물운송장, 육상운송증, 선하증권, 복합(결합)운송 문서 등이 있으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

전체 운송경로 확인방법

해당 협정

단일 운송서류로 확인

인도, 베트남, 중미, EU, 터키, APTA

복합(결합) 운송서류로 확인

중국, 아세안, 페루, 칠레

입증서류를 정하지 않음

싱가포르, EFTA, 콜롬비아,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미국

 

4) 세관통제 또는 비조작 확인방법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의 비조작증명서, 재수출증명서, 보세구역 반출입증 등을 통해 세관통제 또는 비조작여부를 확인.

세관통제 또는 비조작 확인방법

해당 협정

세관 또는 권한있는 다른 기관 발행 서류

중국, 인도, 싱가포르, 중미, 페루, EU, 터키, 콜롬비아

수입자가 제출하는 정보 또는 상업서류로 확인

싱가포르

입증서류를 정하지 않음

아세안, 베트남, 칠레, EFTA,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미국, APTA

 

. 원양어획물에 대한 직접운송 인정 요건

 

1. 적용대상

협정상대국(수출당사국) 영해 밖에서 어획한 수산물 또는 동 제품으로만 협정상대국(당사국)의 가공선박에서 제조한 생산물(이하 협정관세 적용대상 원양어획물이라 한다). 다만, 해당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완전생산기준으로 한정)을 충족해야함.

 

2. 업무처리 지침

1) 협정관세 적용대상 원양어획물의 조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협정상대국 국적의 선박은 협정상대국의 영역으로 인정함.

2) 협정상대국 선박에서 조업 또는 가공된 협정관세 적용 대상 원양어획물이 비당사국 영역을 일시 경우(단순환적 포함)하더라도 해당 협정에서 정한 직접운송 예외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접운송된 것으로 간주함.

3) 직접운송 예외 인정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전체 운송경로 및 세관 통제(비가공) 여부 입증 등의 절차는 해당하는 협정을 따름.

 

3. 시행일자

2021.12.0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