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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8, 2022

NEWSLETTER 621

HS 2022 개정에 따른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 안내

관세청에서 한-FTA 4차 관세위원회(22.1.13) 합의 결과에 따라 HS 2022 개정에 따른 한-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을 통보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준

 

1. 9(HS code)

- HS 2022에 따른 물품의 HS번호 6단위 기재

 

2. 10(Origin criterion)

- HS 2012에 기초한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

* 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별 작성요령은 붙임2 참조

 

. 시행일

 

- 2022.1.25. ()

- 이 지침 시행에 따라 HS 2017 개정에 따른 한-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준은 폐지하며, 2022.1.1. 이후에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를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 108항에 따라 정정 발급 하는 경 우에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