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Jan 20, 2022 NEWSLETTER 619관세청, 설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안내 관세청은 2022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명절 성수품인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의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등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전국세관, 설 명절 ⌜특별통관지원팀⌟ 가동
1. 운영 기간 1월 17일(월) ~ 2월 4일(금), 3주간 2. 지원 내용 - 공휴일, 야간 포함 24시간 통관체제 유지, 명절 제수용품 등 신속통관 지원 * 근무시간 내에만 허용되던 임시개청을 신청 시기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설 명절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하여 수출화물 미선적 과태료 부과 방지 * 평상시 선적기간 연장은 평일(근무시간)에만 신청 승인처리 하였으나, 연휴동안에도 승인 가능하도록 함 - 선물용 등 해외직구 자가사용물품(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신속통관 지원
Ⅱ. 관세환급 특별지원
1. 운영 기간 1월 14일(금) ~ 1월 28일(금), 2주간 2. 지원 내용 - 세관 관세환급팀 근무시간 연장(20:00) 운영 및 환급결정 당일 환급금 지급 - 은행 마감시간(16:00) 이후 환급결정건은 다음날 평일 오전 중 지급 처리 - 서류제출 비율 축소, 서류건이라도 환급금을 선지급하고 명절이후 심사
Ⅲ.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1. 운영 기간 1월 17일(월) ~ 2월 4일(금), 3주간
2. 지원 내용 - 검역 · 검사 불합격 우려가 높은 식품류 검사 강화 - 설 명절 반입증가가 예상되는 해외직구 식품류에 대한 안정성 검사 강화 Ⅳ. 문의처
-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042-481-7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