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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Apr 06, 2022

NEWSLETTER 643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 입안계획서

관세청에서는 관세법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훈령에 관한 개정이 예정되어 있어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l. 개정사유

 

심사행정 관련 자체 위원회·협의회 개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신설

타 훈련에서 규정하는 중복 사항 정비

 

 

ll. 주요 내용

 

1. 주요 개정내용

1) 법령 외 훈령으로 운영되던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폐지

정보분석심의회 폐지 및 이에 따른 관련 업무절차 신설(14)

정보분석심의회 폐지(16조 삭제)

기업심사 실무협의회 폐지(43조의2 삭제)

심사처분위원회 폐지 및 이에 따른 관련 업무처리 절차 신설(38, 49~ 55)

개 정 안(신설)

14(정보의 수집 및 정보분석보고서의 작성)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분석결과 등에 대하여 다음각 호의 사항을 검토·결정한다.

1. 정보분석 결과의 타당성 및 처리방향

2. 정보분석 결과 기업심사 대상을 자체 선정하려는 경우 심사대상 선정의 타당성·공정성

3. 통관적법성 위반 제보건, 심사의뢰건, 자체 선정한 기업심사 대상에 대하여 심사 미시작 및 자체종결 사유의 타당성

4. 심사정보 제공 및 합동심사팀 구성에 따라 정보제공자(세관) 또는 심사자에 대하여 기여도를 고려한 심사실적 배분율

5. 기업심사 대상업체에 대한 서면심사 등 심사방식의 결정

세관장은 제3항의 검토·결정 사항을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기업심사 정보분석 검토보고서에 기재하여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관세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신설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의견청취 및 심의절차 신설(31)

개 정 안(신설)

31(납세자 권리보호)

~ (현행과 같음)

심사부서장은 심사대상자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할 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별지 제36호서식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심사부서장은 소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심사대상자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초일, 토요일 및 공휴일 불포함)에 별지 제37호 서식의 발생부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필요 시 해당 심사부서장 또는 관세청 기업심사과장에게 의견조회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해당 심사부서장 또는 관세청 기업심사과장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원산지표시 단속관련 규정 정비

기업심사 분야에서 원산지 표시단속 삭제(9)

원산지표시 위반인지 시 통보절차 신설(55, 63)

원산지 표시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과징금 삭제(60, 61)

 

4) 기업심사 업무수행조직 현행화

심사부서에 서울세관 심사총괄1과 추가(2)

5) 기타 개정사항

기업심사 업무 명확화(9)

감염병으로 인한 심사중지사유 신설(36)

어려운 용어정비에 따라 일부 용어변경 및 용어와 조문의 의미 명확화

일부 별표·별지서식 번호오류 수정 및 관련 조항정리 등

 

2. 시행일자

2022. 04. ~

 

 

lll. 의견제출

 

1. 제출처

관세청 기업심사과

 

2. 담당자

윤성진 사무관 (TEL. 042-481-7656)

 

3. 제출기한

2022. 04. 22.

 

4. 제출방법

일반우편 : (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기업심사과

E-mail : ysj0308@korea.kr

팩스 : 042-481-7989